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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중미 무역마찰에 관한 사실과 중국의 입장’ 백서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cio.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무원
통권  2018-40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10-04
 • 2018년 9월 24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新闻办公室)은 ‘중미 무역마찰에 관한 사실과 중국의 입장(关于中美经贸摩擦的事实与中方立场)’ 백서를 발표함

- (목적) 중미 무역관계에 관한 사실을 명확히 하고 중미 무역마찰에 대한 중국의 정책적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 백서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백서는 중미 경제무역 협력 호혜,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사실,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행위, 미국 정부의 무역 따돌림주의1) 행위, 미국 정부가 세계 경제발전에 가하는 부당한 방식의 위해, 중국의 입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

(1)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중국의 노력 및 성과
∙ 2013년 상표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고, 2017년에 반부정당경쟁법을 개정하여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민법총칙에 ‘민사주체는 법에 의거하여 지식재산권을 향유한다’고 규정함
∙ 베이징·상하이·광저우에 범지역 관할의 지식재산권법원을 설립하고, 톈진 등 16개 지식재산권법정을 설립하여 지식재산권 재판의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2018년에는 국가지식산권국을 개편하여 상표, 특허 집행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집행역량을 더욱 강화함

(2) 중국 내 외국기업의 혁신활동 보장 및 지식재산권 보호
∙ 중국 내 외국인 특허 출원 수리건수는 2012년 117,464건에서 2017년에 135,885건으로 증가하였고, 상표 출원건수는 2013년의 약 95,000건에서 2017년 약 142,000건으로 증가함
∙ 지난 10년간 중국이 해외기술을 사용하여 지불한 특허 사용료는 4배 증가하였으며 2017년에는 286억 달러로 전 세계 4위를 기록하였고, 중국 내에서 사용한 해외기술에 대한 지불비용은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함
∙ 2016년 중국이 미국에 지불한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79.6억 달러(美 상무부 경제분석국 자료)이며, 2002년~2016년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저작권은 28,000여 건임

(3)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중국의 입장
∙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매우 중시하며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규정을 지속적으로 완비하고 지식재산권 재판품질을 제고하며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적용할 것임
∙ 중국은 지식재산권 사건의 특성에 적합한 소송증거 규칙을 완비하고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권리침해 손해배상제도를 수립하며, 지식재산권법원 시스템과 국가차원의 지식재산권 사건 상소체제를 수립하여 지식재산권 재판 체계의 현대화를 달성할 것임
∙ 중국은 외국기업의 합법적인 지식재산권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세계 각국과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외국 정부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줄 것을 희망함
∙ 중국은 법률수단을 통해 지식재산권 분쟁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어떠한 국가라도 지식재산권 보호라는 미명하에 보호무역주의를 행하는 것에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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