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9월 26일, 중국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北京市高级人民法院)은 광동 톈마궈음료유한회사(广东天马果饮品有限公司, 이하 ‘톈마궈社’)가 상표평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림(少林)’ 상표 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다고 중국지식산권보(中国知识产权报)가 발표함
- (주요내용) 동 사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소림’ 상표 무효에 관한 소송 |
(사건배경 및 판결요지)
‣ 톈마궈社는 1998년 7월 31일 제1356635호 ‘소림’ 상표를 출원하여 2000년 1월 21일에 등록하였고, 동 상표는 제29류 ‘설탕에 절인 과일, 과일껍질, 채소 절임’에서 사용하도록 결정됨
‣ 2016년 3월 14일, 소림사(少林寺)는 톈마궈社와 같은 일반 사업체가 ‘소림’을 상표로 등록하고 사용하는 것은 대중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과 종교장소 간에 특정한 관계가 있다고 오인하게 하며, 종교 정서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상표평심위원회에 동 상표의 무효심판을 청구함
‣ 상표평심위원회는 동 상표에 대해 무효를 선고함
‣ 톈마궈社는 상표평심위원회의 심결에 불복하여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상표 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함
‣ 톈마궈社는 동 판결에 불복하여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함
‣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함
(법률 분석)
‣ 중국 상표법 제10조 제1관 제8항에서 사회주의 도덕풍조를 해치거나 또는 기타 악영향을 미치는 표장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최고인민법원의 상표 수권(授权)·확권(确权) 행정사건 심리에 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의견’ 제3조에서 인민법원은 표장이 기타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구성하는 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표장 또는 구성요소가 국가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민족 등 사회 공공이익과 공공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함
‣ 소림사는 중국의 유명한 불교 사원이며 법에 따라 등록된 종교활동장소로서, ‘소림’은 ‘소림사’의 약칭으로 대중에게 통상적으로 인식됨
‣ 따라서 만약 톈마궈社가 해당 상표를 등록하고 상업 활동에 사용한다면 관련 공중으로 하여금 해당 상표와 종교 신앙 또는 종교활동장소 간에 특정한 관계가 있다고 인식될 수 있어 종교 정서에 손해를 끼치고, 이는 중국의 공공질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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