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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상표의 ‘패스트트랙 심사’제도 시범 실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8-40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10-04
 • 2018년 9월 21일, 일본 특허청(JPO)은 상표심사에 있어서 패스트트랙(fast-track) 심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JPO는 상표출원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신속 및 정확한 심사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음
∙ 동 제도를 통해 사용자에게 심사 부담을 낮추어 적정한 출원이 이루어지게 하며 상표 심사 처리의 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 (개요) 이번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패스트트랙 심사는 보통의 심사보다 2개월 정도 빨리 첫 번째 심사결과 통지가 이루어지게 됨
 
패스트트랙 심사제도 운용

- (대상) 동 제도의 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됨
∙ 출원시 「유사 상품·서비스 심사 기준」, 「상표법 시행 규칙」 또는 「상품 · 서비스 국제 분류 표(니스 분류)」에 게재된 상품·서비스만을 지정하여 상표 등록 출원
∙ 심사 착수 시까지 지정 상품·지정 서비스의 보정을 하지 않은 상표 등록 출원
∙ 새로운 유형의 상표에 관한 출원 및 국제상표 출원(마드리드)는 제외
∙ 동 제도의 적용은 2018년 10월 1일 이후의 출원이 대상으로 됨

- (신청) 동 제도는 별도의 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추가수수료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