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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중국의 무인 항공기업체 등을 특허침해로 관세법 제337조 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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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itc.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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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
| 통권 | 2018-40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1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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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9월 27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미국의 무인 항공기 전문업체인 Autel Robotics社가 중국의 무인 항공기업체 등에 대하여 특허침해를 이유로 관세법 제337조에 근거하여 조사1)를 신청했다고 발표함
- (배경)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ITC에게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ITC는 조사개시 후 45일 이내에 조사 종료일을 설정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60일 이내에 ITC 결정에 대하여 정책적 이유에 의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ITC의 결정은 효력이 발생함 - (주요내용) 2018년 8월 30일, Autel Robotics社는 중국의 DJI Technology社(7개의 자회사 포함), 홍콩의 iFlight Technology社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관세법 제337조 조사를 신청함 ∙ ITC는 Autel Robotics社의 관세법 제337조 조사 신청과 관련하여 특정 무인 항공기 제품과 구성요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 동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Autel Robotics社의 특허는 무인 원격 제어 회전식 항공기(US9260184B2), 자율주행 속도 및 자동계획 제어기술(US7979174B2), 무선 항공기 및 배터리(US10044013B2)임 ∙ Autel Robotics社는 DJI Technology社, iFlight Technology社가 US9260184B2 특허의 청구항 중 1~8항, 14~17항, US7979174B2 특허의 청구항 중 1~5항, 11항, US10044013B2 특허의 청구항 중 1항, 3~16항, 18항, 21~24항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1) 동 조사의 조사 통지서(notice of investigation)는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usitc.gov/secretary/fed_reg_notices/337/337_1133_notice_09262018sgl.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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