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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특허심판편람 제17판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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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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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
| 통권 | 2018-41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1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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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9월 26일, 일본 특허청(JPO)은 개정된 「특허심판편람 제17판(審判便覧 第17版)」을 공개함
- (배경) JPO는 심판제도의 운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그 운용기준을 정리한 심판편람을 공표하고 있으며 기존의 심판편람(제16판)은 정정심판의 청구 등에 관한 특허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2015년 11월에 시행되었음 ∙ 이번 개정은 특허이의신청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함에 따라 현재의 제도 운용 상태를 감안하여 운영의 일부를 재검토하였으며, 정정에 관한 손쉬운 이해를 도모하고자 검토가 실시됨 ∙ 이에 따라 JPO는 2018년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심판편람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모집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 개정판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심판편람 개정의 주요내용1)은 다음과 같음 (1) 특허이의신청제도의 취소사유통지 및 결정의 예고 ∙ 특허이의신청제도에서 특허권자에게 적절한 정정의 기회를 주기 위해 특허취소사유 통지서의 기재 요령을 명확히 하고, 결정의 예고 지침을 변경 (2) 특허이의신청제도에서 직권심리의 범위 ∙ 특허이의신청제도에서 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심리나, 제출하지 않은 증거를 채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JPO가 ‘하자 있는 특허권을 시정하고, 강하고 안정된 권리의 조기 확보’를 목표로 한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직권심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음 ∙ 이에 따라 직권심리의 범위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는 한편,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개정 (3) 특허의 정정 ∙ 특허의 정정에 관하여 심판편람의 설명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 되도록 전면적으로 개정(단, 실질적인 운용의 변경은 없음) - (시행) 동 개정 특허심판편람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운용됨 1) 동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iken/pdf/180801_shinpan-binran/kaitei.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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