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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지방법원, 닌텐도社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마리카社의 침해 행위 인정 판결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ntendo.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 도쿄지방법원
통권  2018-41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10-11
 • 2018년 9월 27일, 닌텐도社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주식회사 마리카(현 상호: MARI 모빌리티개발社, 이하 마리카社)가 닌텐도社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였다고 판결함

- (주요내용) 도쿄지방법원은 마리카社에게 닌텐도 캐릭터 의상대여 등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액 1,000만 엔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림

 
닌텐도社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마리카社의 침해 행위 인정 판결
(사건배경)
‣ 마리카社는 도로위 자동차 카트 대여 및 투어서비스를 진행하는 기업으로 마리오 등 닌텐도 캐릭터를 포함한 의상대여도 준비하는 등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동차 카트를 이용하여 관광명소 안내 등을 함
‣ 이에 닌텐도社는 2017년 2월 ‘마리카(MariCAR)라는 단어는 「마리오 카트(Mario Kart)」 시리즈의 약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또한 회사의 캐릭터 의상을 대여해 주고 그 의상을 촬영한 사진을 광고 및 영업에 이용한 행위는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함
‣ 한편 마리카社는 「마리카」라는 상표를 게임과는 다른 운송 및 자동차 등의 분류로 하여 2015년 출원하여 2016년 6월 등록이 됨
‣ 이에 닌텐도社는 2016년 9월 동 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마리카」가 닌텐도社의 등록상표인 「마리오 카트」의 약어로 충분히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특허청은 판단하여 무효심판을 기각한 바 있음
 
(판결요지)
‣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마리카」라는 표장 등이 피고 회사(마리카社)의 수요자와의 관계에서 닌텐도社의 상품 등 표시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고 인정하였으며, 영업 활동에서 닌텐도 캐릭터의 의상대여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와 손해배상의 지불을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