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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Qualcomm社의 일부 아이폰 미국 내 반입금지 요청 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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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bloomber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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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
| 통권 | 2018-41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1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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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9월 2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Apple社의 일부 아이폰 미국 내 반입금지에 대한 Qualcomm社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발표함
- (배경) 2017년 7월, Qualcomm社는 ITC에 Apple社를 제소하면서 Apple社가 미국에서 판매한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적용한 기술 가운데 6개가 Qualcomm社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 Qualcomm社는 해외에서 조립 생산하는 Apple社의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시켜줄 것을 ITC에 요청함 - (주요내용) ITC는 Apple社의 Qualcomm社 특허침해는 인정하였지만, Qualcomm社가 요구한 Apple社의 일부 아이폰 미국 내 반입금지 요청은 거절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ITC는 Qualcomm社가 침해를 주장한 특허 중 1건(US9535490)1)에 대해 Apple社의 특허침해를 인정함 ∙ ITC Thomas Pender 심판관은 Apple社가 Qualcomm社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Qualcomm社가 요구한 Intel社의 칩이 내장된 Apple社의 아이폰 미국 내 판매금지 요청은 공익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함 ∙ Qualcomm社는 Apple社의 특허침해 사실이 밝혀진 것에 대해 만족하지만, 침해한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의 반입을 허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함 ∙ Apple社는 Qualcomm社의 일부 아이폰 반입금지 요청을 거절하는 ITC의 결정을 지지하며, Qualcomm社가 관련없는 기술까지 과도하게 불공정한 로열티를 요구해왔다고 주장함 ∙ 동 발표는 ITC에서 발표한 예비결정(final initial determination)이며, ITC 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최종판결은 내년 1월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1) 동 특허는 시스템 지속 시간을 감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력 소모를 줄여주는 기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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