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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캐나다, 멕시코와 새로운 무역협정 USMCA 합의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tr.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무역대표부
통권  2018-41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10-11
 • 2018년 9월 30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캐나다와 NAFTA1) 재협상을 통하여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기존의 NAFTA를 대체하는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에 합의했다고 발표함

- (배경) 2018년 8월 27일, 미국과 멕시코는 북아메리카 내에서 더 자유롭고, 공정하고, 확고한 경제성장을 이뤄내기 위하여 24년간 지속해온 NAFTA 조항을 현대화하여 개정하였음2)
∙ 동 협정의 합의를 위하여 미국과 캐나다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옴

- (주요내용) 동 합의를 통하여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새롭고 현대화된 21세기의 무역협정에 합의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식재산권
∙ 생물의약품(biologic drugs)에 대한 데이터 보호기간을 10년으로 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상품의 범위를 확대
∙ 미국 제작자가 미국 내에서 받은 해외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저작권 및 관련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며, 제약 및 농업 혁신가를 위한 강력한 보호장치 제공
∙ 중소기업을 비롯한 미국의 혁신기업이 특허로 발명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허성 기준(patentability standards)·특허사무소의 모범사례를 제공
∙ 저작자 사후 최소 70년의 저작권을 요구하며, 저작자에 기초하지 않는 저작권 조항이 적용되는 작품에는 최초로 출간된 이후 최소 75년의 저작권을 요구
∙ 디지털 음악, 영화 및 출판물과 같은 저작물을 침해하는 기술적 수단에 대해 강력한 보호장치를 제공하고, 상표와 지리적 표시(GI)의 보호를 위하여 강력하고 포괄적인 표준을 마련
(2) 디지털 무역
∙ 전자방식으로 배포되는 디지털 제품(전자서적, 비디오, 음악,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차별적 조치가 적용되는 것을 금지
∙ 디지털 거래의 편리를 위하여 공급업체가 전자인증 또는 전자서명 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
∙ 디지털 공급자의 경쟁력을 위하여 독점적인 컴퓨터 소스코드와 알고리즘을 요구하는 정부의 요청을 제한
∙ 기업의 응용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혁신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생성한 공공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촉진


1) 북미자유협정(NAFT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이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해 추진한 협정으로, 1992년 10월 11일 체결되었으며,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국간에 재화와 서비스의 이동에 대한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향후 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내용을 담고있음.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35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NAFTA&po_item_gb=&po_no=17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