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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Groupon社, IBM社에 약 5,700만 달러 지불을 통해 특허분쟁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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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reuter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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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Groupon社 |
| 통권 | 2018-41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1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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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2일, 미국의 소셜커머스 회사인 Groupon社가 미국의 다국적 기술 및 컨설팅 회사인 IBM社에게 약 5,700만 달러를 지불하여 특허분쟁을 해결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2016년 3월, IBM社는 Groupon社가 자사의 전통 인터넷 서비스 ‘프로디지(prodigy)’1)관련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특허 소송을 제기함 ∙ 2016년 5월, Groupon社는 IBM社의 e-커머스 솔루션(WebSphere Commerce platform)이 ‘사용자 장소에 따른 서비스 제공’ 관련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맞고소함 ∙ 2018년 7월 17일, IBM社는 Groupon社가 전자상거래 원천기술을 형성하는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델라웨어 연방법원의 배심원단에 주장하며, 자사 특허 4건을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하여 약 1억 6,7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함 ∙ 2018년 7월 27일,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은 동 사건과 관련하여 Groupon社가 의도적으로 IBM社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용하며 약 8,250만 달러의 배상금을 평결함 - (주요내용) IBM社는 동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에 대한 과거 라이선스계약을 근거로 하여 2년간 진행된 Groupon社와 IBM社 특허분쟁을 해결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은 IBM社가 Amazon社, Facebook社, Google社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기술로, IBM社는 약 2,000만 ~ 5,000만 달러의 기술료를 수취하고 있음 ∙ Groupon社는 IBM社에게 약 5,700만 달러를 지불하는데 합의하였으며, 기업 간 특허 크로스라이선스 계약도 포함됨 ∙ 동 합의금은 IBM社가 요구했던 손해배상 청구금액이나 배상액 판결금액보다는 작으나, 기업간 크로스라이선스 및 Groupon社 제품에 대한 독점을 통하여 보완할 방침임 ∙ IBM社 William Lafontaine 지식재산 총괄책임자는 동 합의를 통하여 자사의 연구개발투자로 인한 혁신 창출물인 지식재산을 보호받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함 ∙ Groupon社는 IBM社로부터 취득한 특허 라이선스를 통하여 전 세계 소비자와 소규모 기업을 위한 혁신적인 제품을 계속 만들 것이라고 언급함 1) 프로디지(prodigy)는 모뎀을 통해 PC 사용자에게 홈쇼핑이나 뉴스, 주식 시세, 취미 생활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 대형 소매점인 시어즈로 바크社와 미국 IBM社가 공동 개발한 온라인 정보 서비스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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