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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농림수산성, 싱가포르와 식물품종보호에 관한 심사협력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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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aff.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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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농림수산성 |
| 통권 | 2018-42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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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1일,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은 싱가포르와 식물품종보호에 관한 심사 협력 각서1)에 서명하고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일본의 종묘 및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일본에서 개발된 식물품종의 지식재산권을 해외에서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짐 ∙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 동맹(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UPOV)2)’은 UPOV 회원국이 식물품종 심사 시 타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농림수산성은 2016년 3월부터 일본 품종의 출원·등록 건수가 많은 국가와 식물품종등록 심사결과를 공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함 ∙ 현재까지 호주, 브라질, 뉴질랜드, 스위스, 베트남, EU, 러시아, 케냐, 멕시코, 이스라엘, 네덜란드, 터키, 캐나다, 페루 총 14개 국가와 동 협력관계를 구축함 - (주요내용) 농림수산성은 일본 식물품종의 해외품종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싱가포르 심사 당국에 일본 품종을 출원할 때 일본의 품종등록 심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물품종보호에 관한 심사협력 협약을 체결함3) ∙ 싱가포르는 이번 협약으로 일본과 식물품종등록 심사협력을 체결한 15번째 국가가 됨 ∙ 동 협약 체결로 양국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서면 요청에 따라 출원된 식물품종의 품종등록 심사결과를 상호 제공하고, 제공된 심사결과는 자국의 심사 기준에 따라서 실시한 심사결과로서 활용함 - (기대효과) 농림수산성은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해당 국가에서 심사 기간의 단축되어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조속히 이루어지며 또한 조기 해외 진출을 실현하여 일본의 종묘와 농산물의 수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1) 동 심사협력각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hinshu2.maff.go.jp/pvr/sinsakyouryoku/singapolu.pdf 2)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 동맹(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UPOV)은 품종보호를 위한 정부 간 기구로서 지난 1961년 식물의 신품종의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이 채택된 후 1968년 독일과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을 중심으로 식물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가맹각국이 보장하자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해 창설됨. 동맹국 간에 식물품종에 대해 국가 간 협력 및 법률의 상호 조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음. 한국은 2002년에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함. 3) 각 협력각서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고: http://www.hinshu2.maff.go.jp/pvr/sinsakyouryoku_oboegaki.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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