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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산업재산청, 세계지식재산기구에 개정 산업재산권법에 관한 정보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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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wipo.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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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멕시코 산업재산청 |
| 통권 | 2018-42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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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9월 21일, 멕시코 산업재산청(Mexican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IMPI)은 멕시코 개정 산업재산권법에 관한 정보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통지하면서 마드리드 시스템 사용자에게 개정 내용에 관하여 주지해 줄 것을 요청함
- (개요) 동 개정법은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번 개정에 있어 상표법에 새로운 개념들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에 관한 선언의무가 추가된 것이 특색임1) - (주요내용) 마드리드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에 관한 선언 의무부분이며 마드리드 시스템 사용자가 주지해야 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개정법에 따라 권리자는 자신의 상표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에 관하여 IMPI가 제작한 공식 선언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에 관한 선언은 총 2회에 걸쳐 이루어져야 함 (1)상표 갱신 신청시 ∙ 상표의 갱신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상표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을 증명하는 선언을 제출해야 함 ∙ 마드리드 의정서 제7조에 따라 갱신된 국제등록의 경우, 권리자는 WIPO가 갱신 고지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IMPI에 직접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에 관한 선언을 제출해야 함 ∙ 동 선언 의무는 마드리드 의정서 3조의 3에 따라 멕시코에 등록한 상표 모두를 포함하며 2018년 8월 10일 이후에 신청 된 모든 갱신 신청된 상표에도 적용됨 ∙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IMPI는 직권으로 해당 상표를 취소할 수 있음 (2)상표 등록 후 3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동 선언 의무는 2018년 8월 10일 이후에 등록 된 모든 상표에 적용되며, 출원일이 2018년 8월 10일 이전의 출원도 포함함 ∙ 마드리드 의정서 3조의 3에 따라 국제 등록의 보호 범위가 멕시코로 확장 된 경우, 권리자는 멕시코에서 등록이 인용 된 날로부터 3년 후를 기산일로 한 3개월 이내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에 관하여 선언할 의무가 있음 ∙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IMPI는 직권으로 해당 상표를 취소할 수 있음 - (기타내용) 상표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에 관한 선언은 멕시코에 거주하는 수권 대리인 또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 제출해야하며, 통지에 대한 멕시코 국내 주소가 필요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34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TC&po_no=17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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