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멕시코 산업재산청, 세계지식재산기구에 개정 산업재산권법에 관한 정보 통지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멕시코 산업재산청
통권  2018-42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10-18
 • 2018년 9월 21일, 멕시코 산업재산청(Mexican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IMPI)은 멕시코 개정 산업재산권법에 관한 정보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통지하면서 마드리드 시스템 사용자에게 개정 내용에 관하여 주지해 줄 것을 요청함

- (개요) 동 개정법은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번 개정에 있어 상표법에 새로운 개념들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에 관한 선언의무가 추가된 것이 특색임1)

- (주요내용) 마드리드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에 관한 선언 의무부분이며 마드리드 시스템 사용자가 주지해야 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개정법에 따라 권리자는 자신의 상표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에 관하여 IMPI가 제작한 공식 선언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에 관한 선언은 총 2회에 걸쳐 이루어져야 함

(1)상표 갱신 신청시
∙ 상표의 갱신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상표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을 증명하는 선언을 제출해야 함
∙ 마드리드 의정서 제7조에 따라 갱신된 국제등록의 경우, 권리자는 WIPO가 갱신 고지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IMPI에 직접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에 관한 선언을 제출해야 함
∙ 동 선언 의무는 마드리드 의정서 3조의 3에 따라 멕시코에 등록한 상표 모두를 포함하며 2018년 8월 10일 이후에 신청 된 모든 갱신 신청된 상표에도 적용됨
∙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IMPI는 직권으로 해당 상표를 취소할 수 있음

(2)상표 등록 후 3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동 선언 의무는 2018년 8월 10일 이후에 등록 된 모든 상표에 적용되며, 출원일이 2018년 8월 10일 이전의 출원도 포함함
∙ 마드리드 의정서 3조의 3에 따라 국제 등록의 보호 범위가 멕시코로 확장 된 경우, 권리자는 멕시코에서 등록이 인용 된 날로부터 3년 후를 기산일로 한 3개월 이내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에 관하여 선언할 의무가 있음
∙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IMPI는 직권으로 해당 상표를 취소할 수 있음

- (기타내용) 상표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에 관한 선언은 멕시코에 거주하는 수권 대리인 또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 제출해야하며, 통지에 대한 멕시코 국내 주소가 필요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34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TC&po_no=1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