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0월 16일, 유럽연합 일반법원(EU General Court)은 일본 스포츠 브랜드 회사 아식스社의 상표 관련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아식스社가 신청한 상표 관련 이의신청을 거절한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의 결정을 인용함
| 아식스社의 상표 관련 이의신청 |
(사건배경)
‣ 2013년 7월, 네덜란드 기업인 Van Lieshout Textielagenturen社는 EUIPO에 아래와 같은 상표를 출원하였음
‣ 동 상표는 가죽제품, 섬유, 의류, 신발, 헤드기어에 관한 상표로 출원되었음
‣ 2013년 10월, 아식스社는 동 출원에 관하여 이의 신청부(Opposition Division)에 이의신청을 제출하였는데, 이때의 이의신청 근거로 과거에 선이 교차되는 모양의 스페인 상표가 거절되었던 사실을 제기하였음
‣ 2016년 10월, EUIPO 이의 신청부는 동 이의신청을 거절하면서 이에 소요된 비용 일체에 대해 아식스社가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아식스社는 이에 대해 불복하여 EUIPO 제4심판부(Fourth Board of Appeal)에 이의신청하였음
‣ 2017년 6월, EUIPO 제4심판부는, 두 상표 사이의 유사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선들이 교차하고 있다는 점뿐으로 전체적인 시각 상으로 보면 전혀 다르다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EUIPO 이의 신청부의 결정을 확인하였음
‣ 아식스社는 Van Lieshout Textielagenturen社가 출원한 상표가 이의신청의 근거로 제시한 스페인 상표와 전혀 다른 부분이 없음에도 EUIPO와 심판원은 전혀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두 상표 간에 유사점이 없다고 바라본 EUIPO와 심판원의 판단에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함
(판결요지)
‣ 유럽연합 일반법원은 아식스社가 언급하는 스페인 상표는 아식스社의 상표와 매우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EUIPO나 심판원이 위의 사항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함
‣ 또한 Van Lieshout Textielagenturen社의 상표는 4개의 선들이 2개씩 짝을 지어 다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교차되고 있는 정적인 모습으로 ‘#’을 연상시키지만, 아식스社의 상표는 4개의 두꺼운 곡선들이 불규칙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교차되어 역동적인 느낌을 연상시키고 있다고 보았음
‣ 그러므로 대중들은 단순히 두 선들이 서로 교차되어 있는 모습만을 가지고 두 상표를 혼동한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두 상표의 유사성이 전혀 없다는 EUIPO의 결정에 동의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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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eshout Textielagenturen社(좌)와 아식스社(우)의 관련 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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