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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일반법원, 아식스社의 상표 이의신청에 대해 EUIPO 결정 인용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worldipreview.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일반법원
통권  2018-43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10-25
 • 2018년 10월 16일, 유럽연합 일반법원(EU General Court)은 일본 스포츠 브랜드 회사 아식스社의 상표 관련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아식스社가 신청한 상표 관련 이의신청을 거절한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의 결정을 인용함
 

 
아식스社의 상표 관련 이의신청
(사건배경)
‣ 2013년 7월, 네덜란드 기업인 Van Lieshout Textielagenturen社는 EUIPO에 아래와 같은 상표를 출원하였음
‣ 동 상표는 가죽제품, 섬유, 의류, 신발, 헤드기어에 관한 상표로 출원되었음
‣ 2013년 10월, 아식스社는 동 출원에 관하여 이의 신청부(Opposition Division)에 이의신청을 제출하였는데, 이때의 이의신청 근거로 과거에 선이 교차되는 모양의 스페인 상표가 거절되었던 사실을 제기하였음
‣ 2016년 10월, EUIPO 이의 신청부는 동 이의신청을 거절하면서 이에 소요된 비용 일체에 대해 아식스社가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아식스社는 이에 대해 불복하여 EUIPO 제4심판부(Fourth Board of Appeal)에 이의신청하였음
‣ 2017년 6월, EUIPO 제4심판부는, 두 상표 사이의 유사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선들이 교차하고 있다는 점뿐으로 전체적인 시각 상으로 보면 전혀 다르다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EUIPO 이의 신청부의 결정을 확인하였음
‣ 아식스社는 Van Lieshout Textielagenturen社가 출원한 상표가 이의신청의 근거로 제시한 스페인 상표와 전혀 다른 부분이 없음에도 EUIPO와 심판원은 전혀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두 상표 간에 유사점이 없다고 바라본 EUIPO와 심판원의 판단에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함
 
(판결요지)
‣ 유럽연합 일반법원은 아식스社가 언급하는 스페인 상표는 아식스社의 상표와 매우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EUIPO나 심판원이 위의 사항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함
‣ 또한 Van Lieshout Textielagenturen社의 상표는 4개의 선들이 2개씩 짝을 지어 다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교차되고 있는 정적인 모습으로 ‘#’을 연상시키지만, 아식스社의 상표는 4개의 두꺼운 곡선들이 불규칙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교차되어 역동적인 느낌을 연상시키고 있다고 보았음
‣ 그러므로 대중들은 단순히 두 선들이 서로 교차되어 있는 모습만을 가지고 두 상표를 혼동한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두 상표의 유사성이 전혀 없다는 EUIPO의 결정에 동의하였음

Lieshout Textielagenturen社(좌)와 아식스社(우)의 관련 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