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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 발표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정부
통권  2018-43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10-25
 • 2018년 10월 24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혁신성장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유특허1) 활용 혁신방안’을 발표

- (배경) 그간 국유특허는 연간 8,000억원 규모의 R&D 투자를 통해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으나,2) 질적 수준이나 활용3)을 통한 가치창출은 상대적으로 미흡
∙ 그 결과, 국유특허를 이전받은 기업의 사업화로 인한 매출액은 ’17년 335억원에 불과하여, R&D 예산 대비 경제가치 창출효과는 미미한 실정

- (주요내용) 국유특허 활용률을 현재의 21.7%에서 ’22년까지 대학 공공연의 수준인 35%로 높이고, 민간 실시기업의 매출액을 335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과제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1) 기업이 원하는 우수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
∙ 기업의 수요가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특허 출원을 유도4)하고, 국유특허 대리비용의 적정화를 추진하여 특허품질을 제고
∙ 국가 소속 비정규직 연구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실시규정을 신설하여 발명의욕을 고취

(2) 국유특허 관리 활용 체계의 효율성 제고
∙ 기업에 대한 전용실시 허여 업무를 특허청에서 기술거래전문기관으로 위탁
∙ 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높이기 위해 발명자의 기술 지원 등 협력의무를 강화하고, 직무발명의 개인명의 출원을 제재하는 법적장치를 마련

(3) 국유특허 실시료 납부체계 방식의 다변화 및 성실한 실시료 납부를 위한 제도적 유인장치 마련
∙ 일괄 적용되던 사후정산제에서 기업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실시료 납부방식을 유연화
∙ 실시료 성실납부 기업에는 재계약시 실시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 미납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조달 참여 제한 등 제재방안을 마련

(4) 국유특허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의 대폭 완화
∙ 전용실시 기간제한을 완화(현행, 1회→ 개선, 1회 초과 가능)하여 독점적 사용권인 전용실시 허여 확대
∙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국유특허 사업화가 촉진되도록 국립연구기관 직무발명의 연구소기업 현물(특허)출자를 허용

- (기대효과)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국유특허 활용도를 높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 국유특허 실시료 증가에 따라 재정 수입 증대에도 긍정적 기여할 것으로 기대


1)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개발한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2) 최근 3년간 국유특허 보유건수는 25.9% 증가 (’15) 4,976건 → (’17) 6,267건
3) 국유특허 활용률(기업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비율)은 21.7% 수준으로 기업(58.5%), 대학·공공연(34.9%)에 비해 낮은 수준임(‘17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특허청).
4) 출원 전 발명심의·평가를 통해 유망기술을 선별하는 ‘수요기반 발명인터뷰’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