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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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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상무부,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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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worldipreview.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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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태국 상무부 |
| 통권 | 2018-43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1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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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16일, 태국 상무부(Commerce Ministry)의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에 관하여 worldipreview社가 보도하였음
- (개요) 현행 저작권법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응하기엔 미흡한 실정임 - (주요내용) 동 개정안은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에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개정은 태국이 WIPO 저작권 조약(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s Copyright Treaty)에 가입하기 위해 이루어졌음 ∙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불법 다운로드 된 파일 삭제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게 명령해줄 것을 법원에게 요청해야 하며, 동 명령이 법원에서 내려지면 저작권자는 ISP에게 일정 기간 내에 삭제할 것을 고지해야 하도록 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곤란하게 함 ∙ 동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용자를 차단하는 내용의 정책을 ISP가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ISP는 기술 수단의 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동 기준을 강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됨 - (향후계획) 태국 상무부는 이달 내에 동 개정안에 관한 투표가 진행될 것이라 예상하고, 투표를 통해 통과되는 경우 태국 국왕의 서명 절차만 남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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