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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Apple社 등을 특허침해로 관세법 제337조 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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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itc.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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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
| 통권 | 2018-43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1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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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16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중국의 이동통신업체인 invt社1)가 다수의 이동통신업체에 대하여 특허침해를 이유로 관세법 제337조에 근거하여 조사2)를 신청했다고 발표함
- (배경)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itc에게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itc는 조사개시 후 45일 이내에 조사 종료일을 설정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60일 이내에 itc 결정에 대하여 정책적 이유에 의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itc의 결정은 효력이 발생함 - (주요내용) 2018년 9월 14일, invt社는 미국의 x-applet社, 대만의 htc社(미국의 1개 계열사포함), 중국의 zte社(미국의 1개 계열사포함)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관세법 제337조 조사를 신청함 ∙ itc는 invt社의 관세법 제337조 조사 신청과 관련하여 lte 및 3g 호환 이동통신장치와 구성요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 동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invt社의 특허는 통신단말장치와 기지국장치의 무선통신방법(us6760590b2, us7206587b2), cdma3) 전송장치 및 전송방법(us7764711b2), 이동통신시스템(us7848439b2), arq4) 전송·수신장치(us7339949b2)임 ∙ invt社는 침해기업이 us6760590b2 특허의 청구항 중 3~4항, us7206587b2 특허의 청구항 중 4항, us7764711b2 특허의 청구항 중 1~2항, 4항, us7848439b2 특허의 청구항 중 1~3항, us7339949b2 특허의 청구항 중 16항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1) 동 조사를 신청한 invt社의 계열사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invt spe llc임. 2) 동 조사의 조사 통지서(notice of investigation)는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usitc.gov/secretary/fed_reg_notices/337/337_1138_notice10162018sgl.pdf 3) cdma는 하나의 채널로 한 번에 한 통화밖에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아날로그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디지털 방식 휴대폰의 한 방식으로, 코드분할 다중접속 또는 부호분할 다중접속이라고 함. 4) 데이터 통신에서 자료 전송을 하는 프로토콜의 일종으로, 자동반복요청이라고 불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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