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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Google社, EU지역 내에서 자사 앱의 유료화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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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theverg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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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시장창출 및 활성화 > 기술사업화/시장창출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Google社 |
| 통권 | 2018-43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1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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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19일, 미국 Google社는 유럽연합(EU)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Google社의 플레이 스토어, 유튜브 등 앱을 사용할 경우 라이선스 비용을 청구한다고 발표함
- (배경) 2017년 7월, EU는 모바일 운영체제와 관련하여 시장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Google社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 ∙ EU 반독점 당국은 Google社가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계가 인기 있다는 점을 이용해 통신·제조사로 하여금 Google社의 검색엔진만 설치하도록 해 공정경쟁을 저해했다고 결론내림 - (주요내용) Google社는 EU의 반독점 과징금에 맞서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최대 40달러의 앱사용료를 부과할 것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Google社는 EU 지역에서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및 태블릿 제조업체에 플레이스토어, 유튜브, 맵, Gmail, 뉴스, 드라이브 등이 포함된 앱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임 ∙ Google社는 EU의 반독점 행위 과징금 부과에 대응하기 위하여 Google社의 플레이 스토어, 검색엔진의 서비스 번들을 풀고 안드로이드 앱 이용에 대한 유료 라이선스 계약을 진행하기로 함 ∙ 앱 사용료는 국가와 기기 해상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영국, 스웨덴, 독일 등에서는 화소 밀도가 500ppi(인치당 화소) 이상인 기기에 최대 40달러를 부과하며 400~500ppi 기기는 20달러, 400ppi 미만 기기는 10달러를 부과하고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최저 2.5달러를 부과할 계획임 ∙ 국가와 기기 해상도에 따른 앱사용료 정책은 2019년 2월 1일 이후에 활성화된 기기에 적용될 예정임 - (관련의견) Google社의 Hiroshi Lockheimer 플랫폼 담당 부사장은 안드로이드의 무료 배포를 위하여 검색엔진 및 크롬 등을 스마트폰에 미리 설치해주었지만, 새로운 EU 정책에 따라 라이선스 비용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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