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의견수렴 실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hinalaw.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통권  2018-43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10-25
 • 2018년 10월 19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은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관리규정(区块链信息服务管理规定(征求意见稿))’의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실시함

- (배경 및 목적)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활동을 규범화하고 블록체인 정보서비스의 건강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촉진하며 국민, 법인, 기타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 규정을 제정함

- (개요) 동 규정은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블록체인 정보서비스의 사용범위, 제공자와 사용자의 행동규범, 관련부처의 관리감독 규정 및 처벌조치 등을 규정함

- (주요내용) 동 규정은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전 등록, 연간 정기검사 실시, 개발한 신제품·신어플리케이션·신기능에 대한 안전 평가 등을 요구함
∙ (사전 등록)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기 10일(영업일 기준) 전에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접수등록표’1)를 기입하여 보고해야 하며, 서비스제공자, 서비스 유형, 서비스형식, 응용 분야, 서버 주소 등 정보를 포함해야함
∙ (연도 심사) 국가 및 성(省), 자치구, 직할시의 인터넷정보판공실은 블록체인 정보서비스에 대한 연도 심사를 진행하며,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매년 규정시간에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등록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연도 심사절차를 이행해야 함
∙ (제공서비스 컨텐츠 관련)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언론, 출판, 교육, 의료건강, 약품 및 의료기기 등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법률, 행정법규, 국가 유관규정에 근거하여 등록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반드시 주무부처의 심사 승인을 거쳐야 함
∙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제공자 및 사용자는 블록체인 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국가 안전을 위협하거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활동을 수행해서는 안 되며, 블록체인 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정보 콘텐츠를 제작·복제·발표·전송할 수 없음
∙ (신제품 관련)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개발하여 출시한 제품, 어플리케이션, 기능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성(省), 자치구, 직할시의 인터넷정보판공실에 보고하고 안전평가를 실시해야 함

- (의견수렴 기간 및 방법) 동 규정에 대한 의견은 2018년 11월 2일까지 중국정부법제정보망 사이트(http://www.chinalaw.gov.cn)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 받음


1)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동 등록표에 대한 조정을 실시한 후 규정에 따라 공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