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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고인민법원, 국가급 지식재산권 상소 재판체제 설립에 관한 결정 심의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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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ourt.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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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최고인민법원 |
| 통권 | 2018-43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1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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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22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특허 등 사건 소송절차의 문제에 관한 결정(초안)(关于专利等案件诉讼程序若干问题的决定(草案))’을 심의 요청함
- (배경) 혁신구동 발전전략을 조속히 실시하고 지식재산권 사건의 재판표준을 통일하며 과학기술 혁신의 법치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사건 실무경험을 기초로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권 사건의 상소 재판체제 수립에 대해 충분한 연구와 논증을 거쳐 동 초안을 완성함 ∙ 최고인민법원 저우창(周强) 원장은 동 회의에서 초안에 대해 설명하고 심의를 요청함 - (주요내용) 저우창 원장은 국가급 지식재산권 상소 재판체제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함 ∙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권 사건 상소 재판체제의 설립은 19기 중앙전면심화개혁 영도소조(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1) 제1차 회의의 주요 계획임 ∙ 최근 영도소조는 최고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법정 설립을 승인하였으며 전국 범위 내에서 전문 기술적 성격이 강한 특허 등 상소사건에 대한 재판의 통일성을 추구함 ∙ 국가차원의 지식재산권 상소 재판체제의 설립은 과학기술 혁신 장려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법치환경 조성에 유리함 ∙ 또한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수요이며 중국기업과 외국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평등하게 보호하는데 유리하고 법치화·국제화·편리화 비즈니스 환경 수립을 촉진할 것임 ∙ 재판기준의 통일을 위한 것으로 과학기술 혁신 관련 재판기준이 통일되지 못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식재산권 재판품질 및 효율을 제고하며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수준을 강화하여 사법 공신력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됨 - (초안내용) 동 초안에 근거하여 당사자가 특허, 실용신안, 식물신품종, 집적회로배치설계, 기술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독점 등 전문 기술적 성격이 비교적 강한 민사 및 행정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법정 기간 내에 최고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해야 함 ∙ 이미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 (상술한)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한 재심, 항소 등 재판 관리감독 절차 신청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이 심리하며, 최고인민법원은 법에 의거하여 하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명령할 수 있음 1) 영도소조(领导小组)란 중국 특성의 비공식 의사결정 기구로 각 조직의 지도자들이 모인 일종의 태스크포스이며, 올림픽 준비 등과 같은 특별업무 수행이나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범부처 조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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