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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훼미리마트社, 녹색, 흰색 및 파란색의 브랜드 색채를 활용한 상표출원 등록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family.co.jp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 훼미리마트社
통권  2018-43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10-25
 • 2018년 9월 28일, 일본 훼미리마트社1)는 점포의 상징으로 사용해온 브랜드 색채를 활용하여 ‘색채만으로 된 상표’2)로 일본 특허청(JPO)에 등록되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훼미리마트社는 파란색과 녹색을 기조로 하여 동 브랜드 컬러를 1992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여 식별력이 있다는 점에서 ‘색채만으로 된 상표’로 등록을 인정하는 판단을 받음3)
∙ 권리자: 주식회사 훼미리마트
∙ 출원번호: 商願 2015-54537
∙ 상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 색채의 조합은 녹색(PANTONE 361C), 백색(CMYK : C0, M0, Y0, k0), 청색(PANTONE Process Blue C)이며, 색상은 위에서 아래로 녹색 상표의 33%, 백색 58%, 파란색 9 %
∙ 상품 및 서비스의 구분: 제35류, 제36류, 제39류, 제43류

 
훼미리마트社의 색채상표 및 훼미리마트 점포 외관



1) 훼미리마트社는 일본 편의점으로 1973년 1호점을 출시한 이후 현재 일본 내 16,720점, 해외 7,176점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2년 철수한 바 있음.
2) 2014년 일본 상표법의 개정에 따라 동작 상표, 홀로그램 상표, 색채만으로 된 상표, 소리 상표 등 새로운 유형의 상표에 대해서 상표등록이 가능하게 됨. 소리 상표가 출원등록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훼미리마트社는 편의점 업계 최초로 2017년 소리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한 바 있음(소리상표 등록번호 제5984036호).
3) 우리나라의 경우 상표의 보호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고자 1995년부터 상표법 개정을 통하여 색채만으로 이루어진 상표의 출원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동 색채상표는 한국 특허청에 출원되어 등록되어 있는 상표가 다수로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