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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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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chusho.met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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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
| 통권 | 2018-43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1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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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15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는 일본 중소기업청(中小企業庁)에서 개최한 ‘하청 등 중소기업의 거래 조건 개선에 관한 제5회 워킹그룹’ 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대상으로 한 우월적 지위 남용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배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적재산추진계획 2018(知的財産推進計画2018)」에 따라 지식재산권 관련 하도급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함 ∙ 한편, 하도급법 문제 이외에 독점금지법에 관한 간담회, 독점금지정책협력위원, 하도급 등 개선협력위원 등에서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의 흡수 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됨 -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실태 조사의 대상으로 제조업을 선정하여 우월적 지위1)에 있는 거래처에서의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우월적 지위 남용에 관한 예는 다음과 같음 ∙ 거래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저작권, 특허권 등의 권리가 발생·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권리가 본인에 의해 거래 과정에서 얻은 것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용의 범위를 넘어 해당 권리를 본인에게 양도시키는 행위 ∙ 주문 금형 설계 도면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에 대해 금형의 설계 도면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 원청 사업자가 하청 사업자에게 금형의 제조를 위탁하고 있는 바, 외국에서 제조하는 것이 금형의 제조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하청 업체가 만든 금형 도면, 가공 데이터 등을 외국 사업자에 전달하여 해당 금형을 제조하기 위해 하청 사업자가 작성한 도면, 가공 데이터 등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 - (향후 일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말까지 하청형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만 건의 설문을 발송하고 11월까지 설문답변을 취합한 후 2019년 상반기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1) 일본은 독점금지법(独占禁止法) 상의 우월적 지위 남용규제 및 하도급법(下請法) 상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 등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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