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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법원, 유명 게임 GTA 치트 소프트웨어 관련 의심자에 대한 가택조사· 압류 명령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worldipreview.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호주 연방법원
통권  2018-44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11-01
 • 2018년 10월 15일, 호주 연방법원은 유명 게임 Grand Theft Auto V(GTA V) 개발자의 요청에 따라 동 게임의 치트 소프트웨어와 관련이 추정되는 5인의 가택 수사 및 압류명령과 함께 이들의 자산동결 명령도 내렸다고 Worldipreview가 보도하였음

- (개요) 9월 21일에는 연방법원의 동 명령이 공개되지 않았었지만, 이후 공개 제한이 해제되었음
∙ GTA V 개발자인 Rockstar Games社와 모회사인 Take-Two Interactive는 동 5인이 ‘infamous’라는 치트 소프트웨어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음
∙ ‘infamou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플레이어는 GTA V 게임 속에서 만능 모드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게 되어 캐릭터는 천하무적이 되며 게임 속에서의 화폐를 무한하게 생산해 낼 수 있게 됨

- (주요내용) 동 사건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infamous’ 소프트웨어는 약 6개월 전부터 판매되어 왔으며, GTA V 개발자는 이에 대한 사용자의 가택을 수사 및 압류하는 명령을 내려줄 것을 호주 연방법원에 신청하였음
∙ 9월 연방법원은 동 5인에 대하여 ‘infamous’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으며, 동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구금조치 할 것이라 하였음
∙ 연방법원의 동 명령에 따라 조사기관은 2개의 특정 가택을 조사하였으며, ‘infamous’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컴퓨터, 저장장치, 문서 등을 압수하였음
∙ 또한, 연방법원은 가택 수사 및 압류 명령과 함께 자산 동결 명령을 내렸는데, 자산 동결의 대상은 암호 화폐(cryptocurrency)와 페이팔 계좌에 있는 디지털 자산이 포함되었음

- (관련내용) 동 5인은 이에 관한 반박 성명을 내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업계 관계자들은 GTA 개발자가 동 압류를 통해 치트 소프트웨어에 입은 자신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