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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Google社, EU의 안드로이드 과징금에 대한 항소장 제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wsj.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Google社
통권  2018-43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10-25
 • 2018년 10월 9일, 미국 Google社는 자사의 모바일 기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반독점 혐의위반 과징금 43억 4천만 유로(약 5조 6천억원)에 대하여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발표함

- (배경) 2017년 7월, EU는 모바일 운영체제와 관련하여 시장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Google社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
∙ EU 반독점 당국은 Google社가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계가 인기 있다는 점을 이용해 통신·제조사로 하여금 Google社의 검색엔진만 설치하도록 해 공정경쟁을 저해했다고 결론내림

- (주요내용) Google社는 EU 집행위원회(EC)가 공식 판결한지 두 달 만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Google社는 안드로이드에 대한 EC의 반독점 결정에 대하여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ECJ)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발표함
∙ EC는 Google社가 ‘상용앱 라이선스 대가로 구글 검색과 크롬 브라우저 사전 탑재를 요구’, ‘오픈소스 안드로이드 위에 경쟁 운영체제를 구동한 단말기 판매금지’, ‘구글 검색 사전 탑재 대가로 단말기 제조업체와 통신사업자들에게 인센티브 부여’ 등을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함
∙ 지난 7월, EU의 반독점 당국은 Google社에 ‘90일 이내에 시장 독점적 행위를 금지’하거나 ‘자사 전 세계 일평균 매출 5%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고 지시하였으며, Google社는 10월 28일까지 EU가 제기한 문제를 해소해야함
∙ 동 항소가 ECJ에서 처리되는 데는 수년이 걸릴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