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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특허 등 지식재산권 사건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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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npc.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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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
| 통권 | 2018-44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1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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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26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 사건 소송절차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결정(关于专利等知识产权案件诉讼程序若干问题的决定)’이 통과됨
- (배경) 10월 22일,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저우창(周强) 원장은 동 결정 초안을 상정하고 초안내용에 관해 설명함1) - (주요내용) 지식재산권 사건의 재판표준을 통일하고 지식재산권 사법보호를 더욱 강화하며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법치환경을 최적화하고 혁신구동 발전전략을 조속히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당사자가 특허, 실용신안, 식물신품종, 집적회로배치설계, 기술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독점 등 전문 기술적 성격이 비교적 강한 지식재산권 민사 사건 1심의 판결,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 제기하는 상소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이 심리함 ∙ 당사자가 특허, 식물신품종, 집적회로배치설계, 기술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독점 등 전문 기술적 성격이 비교적 강한 지식재산권 행정 사건 1심의 판결,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기하는 상소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이 심리함 ∙ 이미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 상술한 사건의 1심 판결, 결정, 화해서(调解书)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재심, 항소 등을 신청하고 재판감독 절차를 적용할 경우 최고인민법원이 심리하며, 또한 최고인민법원은 법에 의거하여 하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명령할 수 있음 ∙ 본 결정은 만 3년간 시행하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본 결정의 실시상황에 대해 보고해야 함 - (시행일) 본 결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4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8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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