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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인공지능·기계학습의 특허성 판단을 위한 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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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worldipreview.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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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
| 통권 | 2018-45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1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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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2일, 유럽 특허청(EPO)은 인공지능(AI)과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technologies)의 특허성 판단을 위한 내용이 추가된 심사 가이드라인1)을 11월 1일자로 시행했다고 발표함
- (배경) AI와 기계 학습에 관한 중요성과 특허적격성 부분에 관한 논의는 올 초부터 시작되었으며, 이에 관한 컨퍼런스가 5월에 개최된 바 있음 ∙ EPO António Campinos 청장은 취임 초기부터 EPO의 모든 개선사항은 디지털 변환2)을 통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언급하였음 - (주요내용) 심사 기준 내용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음 ∙ 동 내용은 Part G (patentability), Chapter II (innovation), 3.3.1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에 수록되었음 ∙ 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AI나 기계 학습이란 추상적 수학 특성을 지니고 있는 계산 모델(computational models)과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는 것이며, 학습 데이터에 기초하여 학습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계없음 ∙ 이는 심사의 대상으로서의 AI와 기계 학습에 관한 정의에 관한 것으로 요구되는 기타 기술적 특성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 요구되는 기술적 특성이 고려되는 대상에 관한 예시로서 neural network, support vector machine, reasoning engine을 명시하고 있음 1) 동 가이드라인 내용의 원문은 다음의 사이트 참조: https://www.epo.org/law-practice/legal-texts/html/guidelines2018/e/g_ii_3_3_1.htm 2) 진정한 디지털 변환이란 효율성, 심사의 질적 향상, 심사관들 업무의 원활함을 도모하여 다양한 분야, 특히 인공지능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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