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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Apple社와 Xiaoi社의 챗봇 특허 무효소송 심리 개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daily.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중국 최고인민법원
통권  2018-45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11-08
 • 2018년 11월 1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Shanghai Xiaoi Robot Technology Co., Ltd(이하 ‘Xiaoi社’)와 Apple社 간의 챗봇(chatbot) 특허권 무효소송에 대한 심리를 개시함

- (사건배경) Xiaoi 로봇과 Apple社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Siri의 특허소송은 여러 해 동안 진행된 것으로 결국 최고인민법원에까지 상소하게 됨
∙ Xiaoi社의 특허는 인공지능 대화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2004년에 국가지식산권국에 출원하여 2009년 특허권을 취득함
∙ 2011년 Apple社가 iPhone4S 등 휴대폰에 들어간 기능인 Siri를 출시한 이후, Xiaoi社는 Apple社를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년 Apple社도 특허복심위원회에 Xiaoi社가 보유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반격함
∙ 2013년 특허복심위원회는 해당 특허의 유효를 유지하는 심결을 내림
∙ Apple社는 동 심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함
∙ 2014년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특허 명세서의 기술실시방안이 완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Apple社 승소 판결함
∙ Xiaoi社는 동 판결에 불복하여 최고인민법원에 상소하였고, 최고인민법원이 이를 수리함

- (주요내용) 동 사건의 쟁점 및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음
(1) 법적 쟁점
∙ 명세서가 불충분한 개시인지 여부
∙ 청구항의 보호범위가 불명확한지 여부
(2) 관련 법 조항
∙ (특허법 제26조 제3항) 명세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분명하고 완전한 설명을 해야 하고, 관련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실현 가능한 것을 기준으로 함
∙ (특허법 실시세칙 제20조 제1항) 청구항은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특징을 설명해야 하며, 분명하고 완전하게 청구보호 범위를 서술하여야 함1)

- (전문가 의견) 동 소송은 ‘챗봇 시스템’ 특허에 관한 것으로 동 사건이 Apple社의 iPhone, iPad에 탑재된 Siri가 Xiaoi社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함
∙ 또한 최고인민법원의 판결에 따라 Google社, 바이두社 등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존재함


1) 특허법 실시세칙(198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