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0월 18일, 유럽 일반법원(CJEU)은 가족 생활기본권(right to family life)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행위의 책임에서 면제될 수 없다고 판결함
| ‘가족 생활기본권과 저작권 침해 책임의 면제’ 관련 사건 |
(사건배경)
‣ 2010년, 독일 소설 제작·판매업체인 Bastei Lübbe社는 개인인 Michael Strotzer이 자사 오디오 북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음
‣ Bastei Lübbe社는 Michael Strotzer이 파일 공유 플렛폼을 통해 오디오 북을 공유하였고, 해당 공유 행위는 Michael Strotzer이 소유하고 있는 인터넷 회선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 중지요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침해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Bastei Lübbe社는 뮌헨 제1법원에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음
‣ Michael Strotzer는 자신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같은 인터넷 회선을 부모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부정하였으나, 동 인터넷 회선을 동거 부모가 언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관한 정보는 제시하지 않았음
‣ 독일 연방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Michael Strotzer의 부모를 앞세운 방어(parent-centered defence)는 인터넷 회선 소유자를 저작권 침해 책임에서 면제하기에 충분한 항변사유임
‣ 또한 유럽 기본권 헌장(EU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제7조에 의하면 개인과 가족의 생활기본권이 명시되어 있음
‣ 이에 뮌헨 제1법원은 Michael Strotzer 개인이 해당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행위자라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으나, 가족 생활기본권에 의해 이러한 침해행위의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됨
‣ 그러므로 2017년 뮌헨 제1법원은 동 사건의 판결을 잠시 보류한 채 유럽 일반법원(CJEU)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함
‣ 유럽 일반법원 재판연구관(advocate general) Maciej Szpunar은 Michael Strotzer가 동 기본권을 사용하고 있는 목적이 저작권 침해행위와 명백히 관련 없는 가족을 저작권 침해행위의 책임으로부터 면제하기 위해서 인지 아니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오로지 자신만이 면제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음
‣ Maciej Szpunar은 유럽 기본권 헌장 제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권리는 IP 권리자가 자신의 IP를 보호하는 행위를 언제나 금지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음
(판결요지)
‣ 유럽 일반법원은 Maciej Szpunar의 의견에 동의하여 유럽 기본권 헌장 제7조가 실질적인 IP 보호의 가능성까지도 저지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는 없다고 판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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