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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관세집행국, 런던경찰청과 위조품 방지관련 협약 체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ce.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이민관세집행국
통권  2018-45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11-08
 • 2018년 10월 30일, 미국 이민관세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의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은 런던경찰청(The City of London Police, CoLP)과 위조품 방지관련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최근 대외 무역이 늘어남에 따라 파렴치한 기업들이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 판매로 수십억 달러의 불법 수익을 올리고 있음
∙ ICE는 HSI를 통하여 위조품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HSI가 운영하는 국립지식재산권조정센터(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ordination Center, IPR Center)는 지식재산의 보호 및 집행을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협약체결을 통하여 ICE의 HSI와 지식재산권 관련 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24개1)가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협약은 IPR Center에서 진행되었으며, IPR Center의 Alex Khu 책임관과 CoLP의 Ian Dyson 국장이 참여하였음
∙ 양 기관은 위조품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위조품 방지교육, 새로운 지식재산권범죄 경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함
∙ IPR Center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지식재산권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CoLP에서는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 등을 조사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하기로 함
 
ICE와 CoLP의 위조품 방지협약 체결


1) IPR Center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명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iprcenter.gov/abou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