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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이민관세집행국, 런던경찰청과 위조품 방지관련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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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ice.go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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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이민관세집행국 | ||
| 통권 | 2018-45 호 | 발행년도 | 2018 | ||
| 발행일 | 2018-1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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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30일, 미국 이민관세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의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은 런던경찰청(The City of London Police, CoLP)과 위조품 방지관련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최근 대외 무역이 늘어남에 따라 파렴치한 기업들이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 판매로 수십억 달러의 불법 수익을 올리고 있음 ∙ ICE는 HSI를 통하여 위조품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HSI가 운영하는 국립지식재산권조정센터(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ordination Center, IPR Center)는 지식재산의 보호 및 집행을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협약체결을 통하여 ICE의 HSI와 지식재산권 관련 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24개1)가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협약은 IPR Center에서 진행되었으며, IPR Center의 Alex Khu 책임관과 CoLP의 Ian Dyson 국장이 참여하였음 ∙ 양 기관은 위조품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위조품 방지교육, 새로운 지식재산권범죄 경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함 ∙ IPR Center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지식재산권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CoLP에서는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 등을 조사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하기로 함
1) IPR Center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명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iprcenter.gov/about-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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