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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문화청, TPP 11 협정 발효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 시행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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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bunka.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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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문화청 |
| 통권 | 2018-46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1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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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31일, 일본 문화청(文化庁)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 협정)이 12월 30일에 발효됨에 따라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됨을 공표함
- (배경) TPP 협정은 태평양을 둘러싼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태평양 연안의 12개국이 참여하는 광역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5년 10월 6일 타결되었으며,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추구하는 등 양자간 FTA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2018년 3월, 11개의 국가는 TPP 11 협정1)에 서명하였고, 일본 국회에서 동 협정의 가입에 따른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법령 등의 개정을 진행하여 같은 해 7월 법률 제70호로 공표함 ∙ 일본은 2018년 7월 TPP 11 협정의 국내 절차 완료에 대해 뉴질랜드2)에 통보하고, 같은 해 10월 31일 국내절차의 이행을 완료한 6번째 국가인 호주가 뉴질랜드에게 통보하여 발효되게 됨3) - (주요내용) 12월 30일로 발효되는 일본의 개정 저작권법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저작물 등의 보호기간 연장 ∙ 기존 저작물, 실연 및 음반의 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2) 저작권 등 침해죄의 일부 비친고죄화 ∙ 일정 요건4)을 만족하는 경우 저작권 등 침해 혐의에 대해 비친고죄의 대상으로 함 (3) 저작물 등의 이용을 관리하는 효과적인 기술적 수단에 관한 제도 정비 ∙ 기술적 이용 제한수단을 권원 없이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기술적 이용 제한수단의 회피를 하는 장치·프로그램의 공중에게 양도 등의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함 (4) 전송 음원의 2차사용에 대한 사용료 청구권 부여 ∙ 실연자 및 음반 제작자에게 전송 음원의 2차사용에 대해 상업용 레코드와 마찬가지로 2차 사용료 청구권을 부여 (5) 손해 배상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 ∙ 저작권 등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입증 부담의 경감을 위해 침해된 저작권 등이 저작권 등 관리사업자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등은 해당 저작권 등 관리사업자의 사용료 규정에 의해 산출한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청구가 가능 1) 2017년 1월, 미국의 탈퇴로 TPP 협정에는 11개 국가가 협정체결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TPP 11 협정’이라 일컬음. 2) 뉴질랜드는 TPP 11 협정의 기탁국가의 역할을 수행. 3) TPP 11협정은 2016년 2월 4일 기준 12개 참여국이 협정문에 서명하였으며 서명으로부터 2년 이내에 전체 참여국가가 국내절차 완료시 그 60일 이후 발효됨(또는 2년 이후에도 참여국 GDP 총액의 85%를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이 절차를 마친 60일 이후 발효)에 따라 10월 31일 6번째 국가인 호주가 국내절차를 완료하여 그 날로부터 60일인 12월 30일 동 협정은 발효되게 됨. 4) ① 대가를 얻을 목적 또는 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목적, ② 유상저작물 등에 대해 원작 그대로 양도·공중송신 또는 복제, ③ 유상저작물 등의 제공·제시하여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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