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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디자인 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모집 실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8-46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11-15
 • 2018년 11월 6일, 일본 특허청(JPO)은 디자인(意匠)1) 심사기준 개정(안)2)을 발표하여 관련 의견 모집을 실시함

- (주요내용) 동 개정안은 도면의 기재요건,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의 관계에 관한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3)
(1) 도면 기재요건의 최적화
∙ 물품 전체의 형태가 분명히 표시되어있지 않아도 디자인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디자인 창작의 내용이 충분히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으면 도면의 수 등은 불문함
∙ 창작내용의 표현상 필요한 경우 출원과 관련된 디자인 이외의 물품등도 도면에 표시 가능하게 함
∙ 중간 생략부에 대한 표현방법의 다양화를 인정
(2)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과의 관계에 관한 운용변경
∙ 출원서의 기재항목으로서의 「【부분디자인】」 란 폐지
∙ 향후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 간에도 선출원(디자인법 제9조 제1항), 협의지침(동법 제9조 제2항), 관련디자인(동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적용에 관한 판단을 실시
(3) ‘1디자인1출원’에 대한 고려방안의 명확화 및 운용의 재검토
∙ ‘디자인과 관련된 물품’ 란의 기재에 대해서 형태나 재료에 대한 보충적인 언급이 있는 경우에도 디자인과 관련된 물품의 구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정도의 기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취급
∙ 하나의 물품(1물품)에 대해 복수의 물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전부 하나의 특정용도 및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 더하여, 필수라고는 말할 수 없더라도 하나의 형태로서 정리나 제조·사용·유통하는 때에 일체성이 있다면 그것들도 보완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함
∙ 디자인심사기준상 한정된 한 벌 디자인의 구성물품은 사회통념상 동시에 사용되는 물품의 범위 내에서 출원인의 임의로 정함
 

1) 일본의 ‘의장법(意匠法)’은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에 해당하는 법률로 본 기사에서는 ‘의장(意匠)’이라는 용어대신에 우리나라에 친숙한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
2) 동 개정 디자인심사기준(안)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jpo.go.jp/iken/pdf/181106_ishou/kaiteian.pdf
3) 동 개정안의 개요는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jpo.go.jp/iken/pdf/181106_ishou/gaiyou.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