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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관세집행국, 월드시리즈 기간 위조품 방지 시행조치 결과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ce.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이민관세집행국
통권  2018-46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11-15
 • 2018년 11월 7일, 미국 이민관세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은 2018년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기간 동안 실시한 위조품 방지 시행조치 ‘Ground Rules’에 대한 결과를 발표함

- (배경) 최근 대외 무역이 늘어남에 따라 파렴치한 기업들이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 판매로 수십억 달러의 불법 수익을 올리고 있음
∙ ICE는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을 통하여 위조품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HSI가 운영하는 국립지식재산권조정센터(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ordination Center, IPR Center)는 지식재산의 보호 및 집행을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 (주요내용) ICE의 HSI와 IPR Center는 위조품 방지를 위하여 보스턴市와 메이저리그 상표담당부의 지원을 받았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Ground Rules’은 메이저리그의 월드시리즈 기간과 우승 퍼레이드 기간(10월 23일 ~ 10월 31일)에 맞추어 실시되었음
∙ HSI 현장요원은 월드시리즈가 열리는 보스턴市의 펜웨이 파크(Fenway Park)와 보스턴 전역의 판매업체를 조사하였음
∙ 동 조치를 통하여 HSI와 IPR Center는 위조품 약 3,000개(약 87,000달러의 가치)의 압수조치를 취하였으며, 압수된 위조품에는 야구모자, 니트, 티셔츠, 스웨터, 악세사리 등 메이저리그와 관련있는 상품이 있음

- (관련의견) 보스턴 HSI의 Peter C. Fitzhugh 담당관은 야구팬을 이용하는 상표권 침해행위는 파렴치한 행위이며, 위조품은 지역 경제에 혼란을 가져오는 행위라고 언급함
 
압수한 위조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