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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지식재산권 영역에 관한 반독점 지침’ 발표 예정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무원
통권  2018-47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11-22
 • 2018년 11월 16일, 중국 국무원은 ‘중국 반독점법 실시 10주년 관련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언론발표회를 개최하고, 지난 10년간 반독점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함

- (배경) 국무원 기구 개혁방안에 근거하여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반독점에 관한 통일적인 집행기능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설립된 반독점국에 반독점 기능이 집중됨
∙ 반독점국은 경쟁정책의 통일적인 시행과 반독점 규장제도 조치 및 지침의 초안을 작성하고, 경영자 집중 행위에 대한 반독점 심사를 수행하며, 시장지배적 지위 및 행정권력의 남용, 경쟁 배제 및 제한, 지식재산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행위 등에 대한 반독점 집행업무를 담당함
∙ 또한 국무원 반독점위원회의1) 상시업무를 수행함

- (주요내용)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사무국장 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부국장 간린(甘霖)은 지난 10년간 경쟁정책 및 반독점 관련 성과에 대해 소개함
∙ 국무원의 ‘경영자 집중 신고기준에 관한 규정’, 반독점집행기구의 ‘경영자 집중 심사방법’, ‘반가격독점규정’, ‘독점합의행위 금지 규정’ 등 12건의 기관 규칙과 3건의 규범성 문건, 10건의 업무지침 및 지도의견을 발표하여, 법률의 효과적인 실시와 법치 행정을 위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
∙ 국무원 반독점위원회는 ‘관련시장 정의에 관한 지침’을 공포하였으며, ‘지식재산권 영역에 관한 반독점 지침’ 등 4건의 지침을 공포할 예정임
 

1) 반독점위원회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포함하여 총 14개의 국무원 기구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