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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 산업표준화법(産業標準化法, JIS) 제정 및 개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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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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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경제산업성 |
| 통권 | 2018-47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1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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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12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법률 제33호)1)이 가결 및 성립됨에 따라 공업표준화법(工業標準化法,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JIS)이 일부 개정되어 ‘산업표준화법 (産業標準化法, JIS)’으로 변경되었음을 발표
- (배경) 일본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정보 기술의 혁신이 진행되면서 기업의 경쟁력 원천이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방법을 활용한 제품이나 비즈니스 모델로 변하고 있음 ∙ 이런 가운데 빅데이터 등 산업과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사회(커넥티드 산업)2)에 대한 대응이 일본의 산업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목적)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표준화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는 산업표준화법과 관련하여 ① 데이터 서비스 등의 대상 확대, ② JIS의 제정·개정 단축, ③ JIS 마크에 의한 기업간 거래 신뢰성 확보, ④ 국제표준화활동의 촉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함 - (주요내용) 동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JIS 대상 확대·명칭변경) 표준화의 대상으로 데이터서비스, 경영 관리 등을 추가하고 ‘일본 공업 규격(JIS)’을 ‘일본산업표준(JIS)’으로, 법률명을 ‘산업표준화법’으로 변경(시행일 2019년 7월 1일) ∙ (JIS 제정 민간 주도의 신속화) JIS 제정 절차에 대한 전문 지식 등을 가진 민간 기관을 인정하고 그 기관이 작성한 JIS 안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정하는 방식을 추가 ∙ (벌칙 강화) JIS 마크를 이용한 기업 간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인증을 받지 않고 JIS 마크를 표시한 법인 등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1억 엔으로 상향 ∙ (국제표준화 추진) 법 목적에 국제표준화의 촉진을 추가하고, 산업표준화 및 국제표준화에 관한 국가, 국가연구소·대학, 사업자 등의 노력 의무 규정을 설치함 1) 동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기사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JP¤tPage=16&po_no=17527 2) 2017년 6월 아베 정부는 2017년 성장전략(‘未来投資戦略2017’)을 각의결정하고, ‘Society5.0’과 ‘Connected Industries’라는 개념을 제시함. ‘Connected Industries’는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발전으로 모든 사물이 서로 연결되고, 거기서 수집된 빅데이터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상(像)을 의미함(김규판, 「[오늘의 세계경제] 일본의 4차산업혁명 추진 현황과 시사점: Smart Manufacturing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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