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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개정에 따른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모집 실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8-47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11-22
 • 2018년 11월 12일, 일본 특허청(JPO)은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따라 관련 특허법 시행령 및 기타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모집을 실시함

- (주요내용) 동 개정안은 관련 신설된 규정에 따른 특허 수수료 등에 관한 시행령으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1)
(1) 신설된 특허법 제109조의 22)에 관한 규정의 정비
∙ 특허료 등에 대한 감면대상자를 확대 및 명확히 함
∙ 신규 제109조의 2에 따라 경감신청절차를 규정
∙ 특허료 경감비율을 규정(중소사업자, 시험연구기관 등: 1/2 경감, 벤처기업 등: 2/3 경감, 후쿠시마 관련 중소사업자: 3/4 경감)
(2) 신설된 특허법 제195조의 2의 23)에 관한 규정의 정비
∙ 신규 제195조의 2의 2(출원심사 청구비용)에 따른 경감신청절차를 규정
∙ 경감비율을 규정(중소사업자, 시험연구기관 등: 1/2 경감, 벤처기업 등: 2/3 경감, 후쿠시마 관련 중소사업자: 3/4 경감)
(3) 기타
∙ 반올림에 관한 규정 정비
∙ 심사청구료 기본요금을 20,000엔 인상4)

- (의견모집기간) 2018년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 까지

- (공포 및 시행일) 동 개정안은 12월 중순 공포될 예정이며, 시행은 2019년 4월 1일 예정임


1) 동 개정안의 개요는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iken/pdf/181112_fuseikyoso-boshi/01-1-gaiyo.pdf
2) 일본 개정특허법 제109조의 2 제1항 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설정 등록을 받는 자 또는 특허권자로서, 중소기업, 시험 연구 기관 등 기타 자력으로 연구 개발 및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 산업의 발달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첫 해부터 10년까지의 매년 분의 특허료를 경감하고 또는 면제하거나 그 납부를 유예 할 수 있다.
3) 일본 개정특허법 제195조의 2의 2 특허청장은 자기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심사청구를 하는 자로서 제109조의 2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할 출원심사청구비용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4) 개정전 118,000엔 + 청구항×4,000엔 → 개정후 138,000엔 + 청구항×4,000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