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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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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특허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설명 보고서 자료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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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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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8-47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1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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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16일, 일본 특허청(JPO)은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따라 개정된 특허법 등 일부 법령 개정 설명 보고서 자료를 발표함
- (배경) 일본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정보 기술의 혁신이 진행되면서 기업의 경쟁력은 데이터와 그 활용으로 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데이터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환경 정비, 지식재산권에 관한 제도의 도입을 실시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을 실시하게 됨 - (주요내용) 동 개정 법률에 따른 특허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1) (1) 중소기업 등에 의한 지식재산 활용 촉진 ∙ 중소기업 등의 특허료 등에 대해 일률적인 감면제도 도입 ∙ ‘표준화’, ‘데이터 활용’ 관련을 변리사법 상의 비밀유지 등의 의무대상으로 명확화 ∙ 신규성 상실의 예외 기간2)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2) 지재분쟁처리 절차의 확충 ∙ (인카메라 절차3)의 확충) 법원의 서류제출 명령시 비공개로 서류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판정제도의 개선) 판정제도의 관계서류에 영업비밀이 기재된 경우 서류의 열람을 제한 (3)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 등 ∙ 신용카드를 이용한 특허료 등의 납부제도 도입 ∙ 디자인 분야에서 우선권 서류의 온라인 교환제도 도입 ∙ 상표의 분할 출원의 요건 강화 1) 동 개정안의 전체 보고서 자료는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torikumi/ibento/text/pdf/h30_houkaisei/h30text.pdf 2) 연구자 등이 출원 전에 논문 발표 등을 한 경우의 구제조치를 확충함. 3) 소송에서 쟁점이 된 정보가 비밀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정보를 직접 보고 확인하여 판단하기 위해 재판과정에서 법관이 대상정보를 판사실에 가져올 것을 명하고, 법관만이 당해 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절차를 일컬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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