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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사법재판소, 식품의 맛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을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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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curia.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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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사법재판소 |
| 통권 | 2018-47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1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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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13일, 유럽 사법재판소(CJEU)는 식품의 맛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음
- (개요) EU 저작권 지침(Information Society Directive 2001/29/EC, InfoSoc Directive)은 저작물의 정의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동 판결은 CJEU가 InfoSoc Directive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work)’에 대해 최초로 직접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었음 - (배경) 네덜란드 치즈회사 Levola Hengelo社는 Smilde社가 자사 제품 ‘마녀의 치즈(Heksenkaas)’의 모조품을 제조하여 맛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네덜란드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네덜란드 국내법원은 이에 관한 의견을 CJEU에 요청하였음 - (주요내용) 이에 대한 CJEU의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해선 InfoSoc Directive에서 명시하고 있는 ‘저작물’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조건으로 첫째 지적인 창작물이여야 하고 둘째 지적 창작물을 ‘표현(expression)’하고 있어야 함 ∙ InfoSoc Directive의 저작물 정의에 대해 법원은 지적 창작물이 상당히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였음 ∙ 그러므로 특정 식품의 맛이 상표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문학, 그림, 영화, 음악 작품과 달리 식품의 맛은 정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특정할 수 없음 ∙ 식품의 맛이란 개인, 연령, 취향, 환경 등 여러 요소들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상당히 주관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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