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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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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연방 지식재산청, 개정된 특허 심사 가이드라인 2019년 1월 1일자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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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ige.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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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스위스 연방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8-48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1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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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22일, 스위스 연방 지식재산청(Swiss Federal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IPI)은 개정된 특허 심사 가이드라인이 2019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고 발표함
- (개요) 스위스 특허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특허 심사 가이드라인의 개정이 이루어졌음 ∙ 특허법 제140조 a부터 z까지 그리고 제149조와 특허 시행령 제127조 a부터 z까지 개정된 내용이 이번 특허 심사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었음 ∙ 개정된 심사 가이드라인 내용은 현재 독일어와 프랑스어로 명기되어 있음 - (개정내용) 주요 개정 주제는 추가보호증명제도(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SPC)1)로 이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정된 제13장은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 대상이 기존의 의약품 및 식물보호 제품에서 소아용 의약품까지 확대되었음을 명시하고 있음 ∙ 신설된 제14장은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 대상이 되는 소아용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열거하고 있음 ∙ 이외에도 개정된 제11장 4의 2에 따르면, 유전자원와 전통지식의 정보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이 신설되었음 1) 추가보호증명(SPC) 제도란 의약품 허가 등 절차상 소요된 시간으로 인하여 손실된 특허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주는 유럽의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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