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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연방 지식재산청, 개정된 특허 심사 가이드라인 2019년 1월 1일자로 시행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ge.ch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스위스 연방 지식재산청
통권  2018-48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11-29
 • 2018년 10월 22일, 스위스 연방 지식재산청(Swiss Federal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IPI)은 개정된 특허 심사 가이드라인이 2019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고 발표함

- (개요) 스위스 특허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특허 심사 가이드라인의 개정이 이루어졌음
∙ 특허법 제140조 a부터 z까지 그리고 제149조와 특허 시행령 제127조 a부터 z까지 개정된 내용이 이번 특허 심사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었음
∙ 개정된 심사 가이드라인 내용은 현재 독일어와 프랑스어로 명기되어 있음

- (개정내용) 주요 개정 주제는 추가보호증명제도(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SPC)1)로 이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정된 제13장은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 대상이 기존의 의약품 및 식물보호 제품에서 소아용 의약품까지 확대되었음을 명시하고 있음
∙ 신설된 제14장은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 대상이 되는 소아용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열거하고 있음
∙ 이외에도 개정된 제11장 4의 2에 따르면, 유전자원와 전통지식의 정보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이 신설되었음


1) 추가보호증명(SPC) 제도란 의약품 허가 등 절차상 소요된 시간으로 인하여 손실된 특허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주는 유럽의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