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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BM社, 증강현실(AR)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ointelegraph.com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IBM社
통권  2018-47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11-22
 • 2018년 11월 1일, 미국 IBM社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증강현실(AR)1) 실행기기와 위치 데이터베이스간의 상호작용 시스템에 대한 특허2)를 출원했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인 Cointelegraph社가 보도함

- (배경) 세계 최대의 블록체인 특허출원 기업인 IBM社는 블록체인 특허출원이 89건으로 중국의 Alibaba社(90건)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음
∙ IBM社는 1,500명 이상의 직원이 블록체인 기술에 종사하고 있고, 블록체인시장의 32%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융서비스 업체와 함께 DLT3) 및 IBM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블록체인 컨소시엄 플랫폼을 출시함4)

- (주요내용) 동 특허는 AR게임의 플레이어가 게임을 하는데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장소(위험도가 높거나,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장소 등)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IBM社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AR게임을 실행하는 모바일 기기와 위치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AR게임 플레이어와 실제 물리적 위치 사이의 경계를 안전하게 조절함
∙ 모바일 기기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하여 위치, 이벤트, 플레이어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함
∙ 동 특허기술을 활용하면, AR게임 플레이어의 실제 위치가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데이터 위조와 변조를 방지할 수 있음
∙ 만약 플레이어의 위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곳에 있다면, 센서를 이용하여 모바일 기기에 메시지를 전달하여 위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며, 플레이어가 위치를 조작한다고 하여도 센서에 의해 자동으로 조작 신호를 포착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포켓몬고와 같은 AR게임에서 플레이어가 프로그램을 조작해 위치를 속이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음

1)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은 자신과 배경·환경 모두 현실이 아닌 가상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과 다르게,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
2) 특허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appft.uspto.gov/netacgi/nph-Parser?Sect1=PTO1&Sect2=HITOFF&d=PG01&p=1&u=%2Fnetahtml%2FPTO%2Fsrchnum.html&r=1&f=G&l=50&s1=%2220180311572%22.PGNR.&OS=DN/20180311572&RS=DN/20180311572
3)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은 분산된 피투피(P2P: Peer-to-Peer)망 내 참여자들이 모든 거래 목록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디지털 원장으로 중앙 관리자나 중앙 데이터 저장소가 없으며, 피투피(P2P) 망 내 모든 참여자(peer)가 거래 장부를 서로 공유하여 감시 관리하기 때문에 장부 위조를 막음. 분산 원장 기술이 사용된 대표적인 예가 블록체인임(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IT용어사전).
4)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38,39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선도기업&po_item_gb=&po_no=18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