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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Strafford社, 특허 청구항 및 명세서 작성 대한 웹세미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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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straffordpub.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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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Strafford社 |
| 통권 | 2018-47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1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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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17일, 미국 법률전문매체인 Strafford社는 부적절한 용어사용으로 인하여 특허출원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특허 청구항 및 명세서 작성’1)에 대한 웹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발표함
- (배경) Strafford社는 미국 변호사 연수 인정 혜택이 주어지는 특허 관련 웹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최근의 개정된 이슈를 웹세미나를 통해 다루고 있음 ∙ 2018년 2월 13일, Strafford社는 ‘머신러닝 특허출원서 초안 작성 : 형식적 청구항 제한사항들 및 미국 특허법 제101조 또는 제112조2)의 거절을 피하기 위한 방법’3)에 대한 웹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음 - (개요) 동 세미나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연사) Finnegan Henderson Farabow Garrett & Dunner 로펌의 Thomas L. Irving 파트너 변호사, Anthony M. Gutowski 파트너 변호사, Mark J. Feldstein 박사 ∙ (날짜) 2018년 11월 27일 오후 1:00 ∼ 2:30(동부표준시) ∙ (참가비) 297달러 ∙ (웹세미나 주소) https://www.straffordpub.com - (주요내용) 동 세미나는 미국에서 특허출원을 하고자 할 때 분쟁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트랩(잘못된 용어사용으로 특허가치 하락)을 방지하는 적절한 용어사용 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연방법원 및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선행판결(case law)이 미국 특허관행에 미치는 영향 ∙ 미국 특허를 출원하기 위하여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기 위한 모범사례 소개 ∙ 부적절한 용어 및 명세서로 인하여 발생한 최악의 사례 소개 1) 동 세미나의 원문은 Patent Claim and Specification Drafting and Prosecution: Avoiding Traps That Lead to Royalty Free Licensing of Patented Technology. 2) 미국 특허법 제112조는 “특허명세서는 출원인이 그의 발명의 요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구분하여, 하나이상의 항으로 기재한 청구범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Patent Drafting for Machine Learning: Structural Claim Limitations, Avoiding §101 or §112 Rejec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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