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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재정부 등, ‘지식재산권 관련 회계정보 공시 규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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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a.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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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재정부 등 |
| 통권 | 2018-47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1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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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5일, 중국 재정부(财政部)는 국가지식산권국(CNIPA)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회계정보 공시 규정(知识产权相关会计信息披露规定)’을 발표함
- (배경) 동 규정은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회계정보 공시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준칙에 근거하여 제정됨 ∙ 2018년 7월, 재정부는 동 규정의 초안을 공개하고 국무원 유관부처 및 직속기구, 각 지역 재정청(국)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바 있음 - (주요내용) 동 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적용 범위 ∙ ‘기업 회계준칙 제6호(무형자산)’의 규정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인정되는 지식재산권과 기업이 보유 또는 통제하고 있으나 ‘기업 회계준칙 제6호(무형자산)’의 인정조건에 충족되지 않아 무형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주요 지식재산권의 관련 회계정보 공시에 적용함 (2) 공시 대상 ∙ 기업은 종류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확인된 지식재산권 관련 회계정보에 대해 공시해야 함 ∙ 사용수명이 유한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기업은 추정 현황 및 상각방식을 공시해야 하며, 사용수명이 불확정적인 무형자산에 대해서 기업은 감가상각 후 가액 및 사용수명이 불확정적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를 공시해야 함 ∙ 기업은 ‘기업회계준칙 제28호-회계정책, 회계추정변경 및 오류수정’ 규정에 따라 무형자산의 상각기간, 상각방식 또는 잔존가액의 변경내용, 원인, 당기 및 미래기간의 영향에 대해 공시해야 함 ∙ 기업은 기업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단일항목 무형자산의 내용, 장부가액, 남은 상각기간을 단독으로 공시해야 함 ∙ 기업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제한을 받은 무형자산의 장부가액, 당기 상각액 등 상황을 공시해야 함 - (시행일) 동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기업은 전진법1)에 따라 동 규정을 적용해야 함 1) 전기 이전에 처리한 회계는 인정하고 당기 이후에 대하여만 새로운 회계원칙을 적용하거나 혹은 회계변경에 의한 효과를 당기와 당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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