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0월 29일, 중국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삼성社가 제기한 화웨이社의 특허 무효소송에서 화웨이社의 특허권이 유효하다는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의 1심 판결을 유지함
| 삼성社가 제기한 화웨이社의 특허권 무효 관련 소송 |
(사건배경)
‣ 2010년 화웨이社는 ‘단말기 모듈 디스플레이에 사용가능한 처리방법 및 이용자장비’라는 명칭의 특허를 출원하고 2011년 6월에 특허권을 취득함
‣ 2016년 6월 27일 화웨이社는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삼성社 등 5인의 피고를 푸젠성 취안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 제소하고, 피고의 권리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총 8,050만 위안(한화 약 13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함
‣ 화웨이社가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후, 2016년 7월 18일 삼성社도 화웨이社의 특허를 상대로 특허복심위원회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7년 4월 7일 특허복심위원회는 삼성社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특허권이 유효하다고 심결함
‣ 삼성社는 동 심결에 불복하여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특허복심위원회의 심리 과정이 합법적이었으며 법률을 정확히 적용하였다고 인정하고, 반면 삼성社의 소송제기는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삼성社의 소송청구를 기각함
‣ 삼성社는 동 판결에 불복하여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함
(법적 쟁점)
‣ 무효심판 과정에서 특허복심위원회의 절차상 위법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 특허법 제26조 제4항1)에 의거하여 화웨이社 특허의 청구항이 정확하고 간결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 특허법 제22조 제2항2)에 의거하여 화웨이社 특허의 신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 (쟁점1) 현행 특허대리조례와 특허심사지침에는 특허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특허복심위원회가 화웨이社의 대리인이 국민 대리(公民代理)의 신분으로 구술심리에 참석하도록 허락한 것은 삼성社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따라서 특허복심위원회가 절차상의 위법을 구성했다는 삼성社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함
‣ (쟁점2) 해당 특허권 청구항1의 ‘용기(容器)’의 함의에 대해 명세서 제【0003】단에 명확한 정의에 대해 기술하고 있어 삼성社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허법 제26조 제4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쟁점3) 특허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확대된 선원을 구성하려면 ⅰ) 선출원한 출원일이 후출원한 출원일보다 앞서 있고, ⅱ) 선출원의 공고일이 후출원의 출원일보다 늦으며(특허 출원의 공개는 출원공고일을 의미), ⅲ) 후출원의 청구항이 보호하는 기술방안이 선출원한 전체 출원문서에 의해 공개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되는데, 화웨이社의 특허는 ⅰ)과 ⅱ)는 충족하지만 ⅲ)은 충족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삼성社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음
‣ 이에 법원은 삼성社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
1) 중국 특허법 제26조 제4항: 청구항은 명세서를 근거로 정확하고 간결하게 청구항의 보호범위를 한정하여야 한다.
2) 중국 특허법 제22조 제2항: 신규성이란 당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현존하는 기술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기관 또는 개인도 동일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해 출원일 이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출원한 적이 없으며 출원일 이후에 공포한 특허출원문서 또는 공고한 특허문서에도 기재함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