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0월 23일,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는 루이비통(Louis Vuitton)社의 상품을 패러디하여 판매 등을 한 정크매니아(JUNKMANIA)의 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여 정크매니아에게 약 170만엔의 손해배상액 지급의 명령을 내림
| 루이비통社의 패러디 상품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행위 인정 판결 |
(사건배경)
‣ 정크매니아는 80년대~90년대의 재고 빈티지를 중심으로 의류 및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쇼핑몰로 루이비통社의 유명상표인 모노그램을 허가 없이 모자 및 신발 등에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하였고, 루이비통社는 이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상표권 침해를 주장함
 |
| 루이비통 가방(왼쪽)과 정크매니아의 리메이크 상품(오른쪽) |
(사건개요)
‣ 루이비통社는 정크매니아의 행위가 루이비통社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상품 등을 표시하여 주지 및 저명한 상품 등 표시와 동일 및 유사하게 상품등 표시를 사용한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
‣ 특히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피고인 정크매니아의 판매행위가 없었더라면 루이비통社의 이익이 증대되었을 것을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약 200만엔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청구
‣ 정크매니아는 원래 루이비통社의 상품은 고급브랜드 제품이며 정크매니아는 해당 브랜드 일부를 소재로 사용한 패러디 상품으로 원래 상품과 다른 디자인상품을 독자적으로 제작 및 판매하고 있다고 일반 수요자에게 인식되어 있음을 주장함
‣ 원심이었던 도쿄지방법원은 원고인 루이비통社의 주장을 일부(부정행위) 인정하여 피고인 정크매니아에게 약 170만엔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명령하였으나, 정크매니아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
(판결요지)
‣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정크매니아의 행위는 타인의 저명한 상품 등 표시와 동일 및 유사한 표시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자타상품 식별기능을 완수하는 형태로 인정되어 피고인 정크매니아의 표장이 디자인으로 인식되는지 여부는 차치하고 출처식별기능을 갖는다고 인정하며 원심의 판결을 인용함
‣ 또한 원고 루이비통社의 표장은 저명성을 획득한 상품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상품의 품질 및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온 점을 인정하는 동시에 피고 정크매니아의 상품은 원고 상품과 비교하여 조잡하다는 점 등을 인정하여 원고 상품의 품질과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이 분명하므로 정크매니아의 부정경쟁행위는 루이비통社의 오랜 기간 노력으로 얻은 표장에 대한 저명성 및 고객 흡인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하며 원고 표장에 관한 신용이나 가치가 훼손되었음을 인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