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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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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보건의료 R&D 특허창출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8-48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11-29
 • 2018년 11월 26일, 특허청은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에서 박원주 특허청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IP)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특허청-보건복지부 MOU(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하였음

- (개요) 이번 MOU는 제약,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성과가 혁신적 특허로 연결되어,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 및 사업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데 의미가 있음

- (주요내용) 동 MOU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MOU를 통해 양 부처는 기획-연구개발-성과관리 등 R&D 모든 단계에 걸쳐 협력하며, 연구개발 결과가 우수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R&D와 특허청 IP R&D1) 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 보건의료 R&D(복지부) 중 10억 원 이상 과제에 대해 IP R&D 사업(특허청, 1억~1억2000만 원 지원)을 연계하되, 2019년에 우선적으로 2개 내외의 신규과제에 시범사업 추진하기로 함
∙ 특허 빅데이터 분석2) 및 특허동향 조사를 통해 유망 R&D 과제를 발굴하고, 우수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R&D 과제가 기획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함
∙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함
∙ 협업체계를 통해 IP 디딤돌3) 등의 특허청의 창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등록 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보건산업 분야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


1) 연구개발 초기부터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최적의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해외기업의 선행 특허기술을 무효화 시키거나 회피하면서 공백기술에 대한 우수특허 선점을 지원하기로 함.
2) 의료기기, 재생의약, 의약품, 신약, 진단마커, 재활보조기기 등을 분석함.
3) 개인 및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제품구현 및 창업으로 연계하는 창업유도 프로그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