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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의회, 웹사이트 차단법을 강화한 개정안 통과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worldipreview.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호주 의회
통권  2018-49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12-06
 • 2018년 11월 28일, 호주 의회는 강화된 ‘웹사이트 차단법 (website-blocking laws)’을 통과시켰음

- (개요) 호주 창조 산업을 촉진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 마련을 위해 산업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웹사이트 차단 규정을 강화한 개정안을 통과시킴
∙ 특히 콘텐츠가 중심인 산업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개정법임

- (주요내용) 상원위원회는 개정법이 합법적 기업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안전망이 준비되어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동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저작권자는 해당 온라인 검색엔진에 직접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며, 또한 저작권자가 명시한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해 줄 것을 검색엔진에 직접 요구할 수 있고,1) ‘금지명령에 따라 차단된 사이트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대해서도 호주 연방 법원의 판단이 없이 금지명령을 추가적으로 내릴 수 있음2)
∙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이트를 검색결과로 가지고 있는 사이트에게도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어, Google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검색 결과를 검열해야만 하는 상황이 초래됨
∙ 연방법원은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의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록시나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하라는 내용의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검색 엔진으로 하여금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관한 검색 결과를 삭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반대의견) Google은 동 개정안에 관한 반대성명을 발표하였으며, Twitter, Facebook 그리고 Yahoo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디지털 산업단체(the Digital Industry Group, DIGI) 역시 동 개정안은 전례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하며 거센 반발을 하였음
∙ Google은 해당 개정안에 관하여 ‘웹사이트 차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방 법원의 직접적인 견해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고, 동 주제에 관한 결정이 상업적 주체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 Google은 ‘지금까지 연방 법원은 해당 사안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왔으며 법원의 결정에 이르는 소요시간도 길지 않았고 저작권자가 권리구제를 받는 데에 소요된 경비도 막대하지 않았다’고 언급함
∙ DIGI는 이러한 웹사이트 차단 법의 확대는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섰고 합법적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검색 엔진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적용되는 ‘중개인 면책조항(safe harbour to intermediaries)’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1) 개정 전 법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법원에 의해서만 해당 사이트 차단 명령을 받게 되어 있었음.
2) 추가적 금지명령에 관한 남용 우려에 관하여, 호주 상원의원회(the Senate committee)는 ‘추가적인 금지명령’이 남용될 여지는 충분하지만 이러한 남용에 관한 안전망으로 연방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언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