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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무역대표부,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업데이트한 Section 301조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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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tr.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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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무역대표부 |
| 통권 | 2018-48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1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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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20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중국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를 업데이트한 Section 301조1) 조사결과 보고서2)를 발표함
- (배경) 2017년 8월, Trump 행정부는 Section 301조에 따라 중국의 정책 및 관행이 기술이전, 지식재산, 혁신과 관련된 측면에서 불공정 거래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수사를 지시 ∙ 2018년 3월 22일, USTR은 Trump 행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중국의 불공정 거래 해결을 위한 조사결과를 발표함 - (주요내용) USTR Robert Lighthizer 대표는 강화된 모니터링을 통하여 조사결과를 업데이트 하였고 중국이 여전히 불공정한 행위를 변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보고서에는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침략하기 위한 중국의 행위, 정책, 관행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였음 ∙ 중국은 사이버침략을 통하여 미국 기업의 정보, 지식재산권 등 민감한 정보를 여전히 침략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일본, 유럽연합(EU), 한국 등에서도 발생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미국기업의 중국내 운영을 규제하기 위하여 기술과 지식재산권의 강제이전을 요구하거나,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개입하고 있음 ∙ 기술이전을 압박하기 위하여 중국은 외국인 소유권 제한, 차별적 라이선스 프로세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2018년 3월 23, USTR은 WTO에 분쟁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음 ∙ 또한, 중국정부는 미국기업의 혁신 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미국기업의 자산, 기술, 지식재산권을 대규모 기술이전하는 중국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음 ∙ 업데이트 된 보고서에서 증명하듯이 중국은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혁신정책 등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았으며, 이를 위하여 USTR은 지속적으로 조치 및 감시를 실시할 것임 1) 1974년 제정된 미국 통상법 301조(Section 301 of the 1974 Trade Act)는 미국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시장접근을 확대할 수 있도록 또는 미국의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용되며, USTR이 특정상품에 대해 미국의 무역을 불공정하게 제한하는 나라로부터의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2)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enforcement/301Investigations/301%20Report%20Update.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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