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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국가안보조항을 근거로 세계무역기구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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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worldipreview.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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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
| 통권 | 2018-50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1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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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2월 7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국가안보조항’을 근거로 카타르와의 IP 분쟁 사안에 관하여 세계무역기구(WTO)가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함
- (배경) 2018년 10월, 카타르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8월에 카타르 기업인 beIN社 콘텐츠의 사우디아라비아 내로 송출을 차단하고, 대신 beoutQ 플랫폼을 통하여 beIN社의 스포츠 경기 및 방송 콘텐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1)하며 WTO에 제소함 - (주요내용) 사우디아라비아는 카타르와의 분쟁은 단순 IP 관련이 아닌 국가 안보와도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WTO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함 ∙ 카타르는 beoutQ 플랫폼은 Arabsat이란 인공위성을 통해 콘텐츠를 송출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위성의 최대 주주라고 주장함 ∙ 이에 관하여 사우디아라비아는 beoutQ 플랫폼과의 관계와 카타르의 주장 일체를 부정함 ∙ WTO의 ‘국가안보조항’에 따르면, 국가의 조치가 WTO의 TRIPs 및 다른 규정에 위반되더라도, 해당 조치가 국가의 필수적 안보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이면 허용됨 1) 2018년 6월, FIFA는 beoutQ 플랫폼이 beIN社의 스포츠 경기 및 방송 콘텐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25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IORG&po_no=17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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