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중국과학원대학, ‘국과대’ 약칭 및 상표 침해에 관한 성명 발표 |
|---|
|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ucas.ac.cn |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중국과학원대학 | ||
| 통권 | 2018-49 호 | 발행년도 | 2018 | ||
| 발행일 | 2018-12-06 | ||||
|
• 2018년 11월 23일, 중국과학원대학(中国科学院大学)은 대학의 약칭인 ‘국과대(国科大)’를 학교의 허가 없이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3개 기업을 대상으로 ‘국과대 약칭 및 상표 침해에 관한 성명’을 발표함
- (배경) 페이션국과대기술이전센트(沛县国科大技术转移中心) 등 3개 기업은 중구과학원대학 및 대학의 소속기업과 관련된 과학기술, 교육 등 분야를 업무범위로 하여 기업명칭에 ‘국과대’를 무단으로 사용함 - (주요내용) 페이션국과대기술이전센터, 광저우국가대교육발전자문유한회사(广州国科大教育发展咨询有限公司), 중능국가대건강산업유한회사(中能国科大健康产业有限公司)가 허가 없이 ‘국가대’를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중국과학원대학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이에 동 대학은 성명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주장함 ∙ ‘국가대’ 문구는 본교의 약칭이며 등록상표임 ∙ 상기 3개 기업은 모두 본교와 어떠한 법적 관계도 없으며, 본교는 3개 기업의 단체 또는 법인 대표, 주주, 설립인에게 ‘국과대’를 상호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사실이 없음 ∙ 상기 3개 기업이 종사하는 경영활동으로 인해 단체 및 개인이 손실을 입었으므로 이를 즉시 지역 시장감독관리기관에 신고할 것임 ∙ 본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시장질서의 유지를 위해 본교는 상술한 3개 기업이 즉시 권리침해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함 ∙ 본교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법적 수단을 통해 책임자에게 일체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계획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