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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학원대학, ‘국과대’ 약칭 및 상표 침해에 관한 성명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ucas.ac.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중국과학원대학
통권  2018-49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12-06
 • 2018년 11월 23일, 중국과학원대학(中国科学院大学)은 대학의 약칭인 ‘국과대(国科大)’를 학교의 허가 없이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3개 기업을 대상으로 ‘국과대 약칭 및 상표 침해에 관한 성명’을 발표함

- (배경) 페이션국과대기술이전센트(沛县国科大技术转移中心) 등 3개 기업은 중구과학원대학 및 대학의 소속기업과 관련된 과학기술, 교육 등 분야를 업무범위로 하여 기업명칭에 ‘국과대’를 무단으로 사용함

- (주요내용) 페이션국과대기술이전센터, 광저우국가대교육발전자문유한회사(广州国科大教育发展咨询有限公司), 중능국가대건강산업유한회사(中能国科大健康产业有限公司)가 허가 없이 ‘국가대’를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중국과학원대학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이에 동 대학은 성명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주장함
∙ ‘국가대’ 문구는 본교의 약칭이며 등록상표임
∙ 상기 3개 기업은 모두 본교와 어떠한 법적 관계도 없으며, 본교는 3개 기업의 단체 또는 법인 대표, 주주, 설립인에게 ‘국과대’를 상호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사실이 없음
∙ 상기 3개 기업이 종사하는 경영활동으로 인해 단체 및 개인이 손실을 입었으므로 이를 즉시 지역 시장감독관리기관에 신고할 것임
∙ 본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시장질서의 유지를 위해 본교는 상술한 3개 기업이 즉시 권리침해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함
∙ 본교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법적 수단을 통해 책임자에게 일체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계획임

 
중국과학원대학이 홈페이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과대(国科大)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