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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및 경쟁 분쟁의 행위보전 심사 법률적용 규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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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ip.people.com.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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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최고인민법원 |
| 통권 | 2018-49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1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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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26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심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고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및 경쟁 분쟁의 행위보전1) 심사에 대한 법률적용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审查知识产权与竞争纠纷行为保全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이 통과됨
- (배경) 2001년부터 중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agreement)의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에 관한 규정의 이행을 위해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에서 소송 전 지식재산권 침해를 중지하는 것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고 지식재산권 소송 전 행위보전제도를 수립함 ∙ 이후 2001년 7월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소송 전 특허권 침해행위 중지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을 발표하였고, 2002년 1월 ‘최고인민법원의 소송 전 상표권 침해행위 중지 및 증거 보전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을 발표함 ∙ 2012년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00조 및 제101조에 소송 중 및 소송 전 행위보전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행위보전제도를 모든 민사 영역으로 확대함 ∙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의 법원이 수리한 지식재산권 소송 전 권리침해 중지 사건은 157건, 소송 중 권리침해 중지 사건은 75건을 기록하였으며 법원의 인용율은 각각 98.5%와 64.8%를 기록함 - (주요내용) 동 규정은 다음의 네 가지 방면의 내용을 포함함 ∙ 신청주체, 관할법원, 신청서의 기재사항, 심사절차, 재심의, 행정보전조치의 이행 등 절차적 규칙 ∙ 행위보전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 담보, 행위보전조치의 효력기간 등 실체적 규칙 ∙ 행위보전 신청에서 결함의 인정 및 반소 제기, 행위보전조치의 해제 등 ∙ 동시에 신청한 다른 유형의 보전에 관한 처리, 이전에 발표된 사법해석의 처리 등 기타 문제 1) 행위보전제도는 중국 민사소송의 독특한 제도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법적 권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을 때 또는 발생할 위험이 존재할 때,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법원으로 하여금 피신청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하게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을 신청하는 임시구제제도를 의미함. 다른 국가의 가처분제도 및 금지명령과 유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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