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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특허정보 플랫폼 J-PlatPat의 기능 개선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8-50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12-13
 • 2018년 11월 29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정보 플랫폼(J-PlatPat)의 기능을 개선하여 디자인 및 상표의 심사·심판 단계 서류내용의 조회가 가능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목적) JPO는 고도화,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특허정보에 대한 사용자 요구에 맞추어 특허정보 플랫폼(J-PlatPat)의 기능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이번 개선은 이용자의 편의를 더욱 향상시킬 목적으로 심사 및 심판관련 서류 정보 지연을 개선하고 제공되는 서류의 범위를 확대한 것임

- (주요내용) 이번 기능개선은 디자인 및 상표 관련 서류 공개에 관한 사항과 개인 정보와 영업 비밀 등을 포함한 서류에 대해서도 J-PlatPat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한 것임
∙ (지연의 개선) 기존에는 JPO에서 서류가 발표된 이후 3주정도 소요되었으나 기능 개선에 따라 JPO에서 발표후 다음날 심사 및 심판경과정보가 반영됨
∙ (제공되는 서류 범위의 확대) 기존에는 디자인 및 상표의 심사단계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또한 심판단계 서류내용 조회는 특허와 실용신안의 심결 결정 등에 한정되었으나, 동 개선을 통해 디자인과 상표의 심사·심판단계 서류 조회가 가능하게 됨1)
∙ (조회 가능한 서류) 출원서, 심판청구서, 의견서, 절차보정서, 상신서(上申書)2)
∙ (조회 가능한 내용) 원칙적으로 모든 내용이 표시되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의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으며, 신청서류에 개인 정보와 영업 비밀 등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서류상에 별도로 기재하여 표시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음


1) 단, 2019년 1월 1일 이후 JPO에 접수된 신청서류부터 가능.
2) 보정안 등을 첨부하여 심사/심판관을 설득시켜 특허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의견서와 같은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주어지는 법정된 기회는 아니지만 사실상 출원인에게 주어지는 의견 제출의 기회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