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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특허정보 플랫폼 J-PlatPat의 기능 개선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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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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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8-50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1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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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29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정보 플랫폼(J-PlatPat)의 기능을 개선하여 디자인 및 상표의 심사·심판 단계 서류내용의 조회가 가능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목적) JPO는 고도화,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특허정보에 대한 사용자 요구에 맞추어 특허정보 플랫폼(J-PlatPat)의 기능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이번 개선은 이용자의 편의를 더욱 향상시킬 목적으로 심사 및 심판관련 서류 정보 지연을 개선하고 제공되는 서류의 범위를 확대한 것임 - (주요내용) 이번 기능개선은 디자인 및 상표 관련 서류 공개에 관한 사항과 개인 정보와 영업 비밀 등을 포함한 서류에 대해서도 J-PlatPat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한 것임 ∙ (지연의 개선) 기존에는 JPO에서 서류가 발표된 이후 3주정도 소요되었으나 기능 개선에 따라 JPO에서 발표후 다음날 심사 및 심판경과정보가 반영됨 ∙ (제공되는 서류 범위의 확대) 기존에는 디자인 및 상표의 심사단계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또한 심판단계 서류내용 조회는 특허와 실용신안의 심결 결정 등에 한정되었으나, 동 개선을 통해 디자인과 상표의 심사·심판단계 서류 조회가 가능하게 됨1) ∙ (조회 가능한 서류) 출원서, 심판청구서, 의견서, 절차보정서, 상신서(上申書)2) 등 ∙ (조회 가능한 내용) 원칙적으로 모든 내용이 표시되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의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으며, 신청서류에 개인 정보와 영업 비밀 등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서류상에 별도로 기재하여 표시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음 1) 단, 2019년 1월 1일 이후 JPO에 접수된 신청서류부터 가능. 2) 보정안 등을 첨부하여 심사/심판관을 설득시켜 특허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의견서와 같은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주어지는 법정된 기회는 아니지만 사실상 출원인에게 주어지는 의견 제출의 기회라고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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