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유럽 이사회, 유럽 의회와 새로운 주류 관련 지리적 표시 규정에 관하여 합의 |
|---|
|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worldipreview.com |
|---|---|---|---|
|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이사회 |
| 통권 | 2018-50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12-13 | ||
|
• 2018년 11월 27일,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는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주류 관련 지리적 표시의 ‘등록’과 ‘보호’의 내용이 추가된 새로운 규정에 관하여 합의하였음
- (개요) 2017년 한해 주류 관련 산업에서는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110억 유로(한화 약 1조 4천억 원) 상당의 수출액을 달성하였음 ∙ 현재 지리적 표시 규정(EC number 110/2008)은 EU로 수입되거나 EU 내에서 제조되는 주류의 ‘라벨링’과 ‘생산’에 관한 내용만을 명시하고 있음 - (배경) 2016년 유럽 이사회는 주류 관련 지리적 표시와 관련한 일부 규정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번에 이에 관한 합의를 이루게 되었음 - (주요내용) 개정 규정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정 규정에 따라 보다 신뢰성 있는 라벨링을 통하여 진품 보증의 성격이 강화되었고, 소비자가 진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을 정부가 활성화 시킬 수 있게끔 되었음 ∙ 개정 규정에 따라 주류 단일품 뿐만 아니라 주류와 연결된 제품에 관한 라벨링 역시 강화되었음 ∙ 개정 규정에 따라 240여개의 주류 상품이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받게 되었음 ∙ 개정 규정에 따라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주류의 경우 유사상표 등록으로 인한 침해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