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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이사회, 유럽 의회와 새로운 주류 관련 지리적 표시 규정에 관하여 합의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worldipreview.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이사회
통권  2018-50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12-13
 • 2018년 11월 27일,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는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주류 관련 지리적 표시의 ‘등록’과 ‘보호’의 내용이 추가된 새로운 규정에 관하여 합의하였음

- (개요) 2017년 한해 주류 관련 산업에서는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110억 유로(한화 약 1조 4천억 원) 상당의 수출액을 달성하였음
∙ 현재 지리적 표시 규정(EC number 110/2008)은 EU로 수입되거나 EU 내에서 제조되는 주류의 ‘라벨링’과 ‘생산’에 관한 내용만을 명시하고 있음

- (배경) 2016년 유럽 이사회는 주류 관련 지리적 표시와 관련한 일부 규정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번에 이에 관한 합의를 이루게 되었음

- (주요내용) 개정 규정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정 규정에 따라 보다 신뢰성 있는 라벨링을 통하여 진품 보증의 성격이 강화되었고, 소비자가 진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을 정부가 활성화 시킬 수 있게끔 되었음
∙ 개정 규정에 따라 주류 단일품 뿐만 아니라 주류와 연결된 제품에 관한 라벨링 역시 강화되었음
∙ 개정 규정에 따라 240여개의 주류 상품이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받게 되었음
∙ 개정 규정에 따라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주류의 경우 유사상표 등록으로 인한 침해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