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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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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특허청, 특허법 개정초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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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worldipreview.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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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인도 특허청 |
| 통권 | 2018-51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1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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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2월 12일, 인도 특허청 산업 정책 및 증진과(the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는 특허 허여의 신속성과 용이성을 향상하기 위해 이번 개정초안을 작성하여 발표함
- (개요) 이번 개정안에서 중심적으로 다룬 부분은 ‘우선심사’ 관련 조항의 수정임 - (주요내용) 우선심사를 포함한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 특허법에 따르면 PCT에 따른 조사기관으로 인도 특허청을 지정한 스타트업 기업과 출원인만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소기업인 경우에도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하게 됨 ∙ 위에서 언급하는 소기업이란 설비 투자 수준에 따라 그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서비스 기업의 경우 695,000달러 (한화 약 7억 8천 원) 이하, 제조 기업의 경우 1,390,000달러 (한화 약 15억 6천 원) 이하의 경우에 소기업으로 인정됨 ∙ 외국 기업은 자사가 소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문서의 경우 제출 문서 종류에 있어 제한을 받지 않음 ∙ 최소 1인 이상의 여성 출원인, 외국인 출원인 그리고 인도 국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개인 출원인의 경우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 ∙ 심사 중인 특허에 대하여 제3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출원인과 제 3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2~3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해당 이의신청에 관하여 판단하게 됨 - (관련내용) 동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2019년 1월 4일에 개최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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